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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육교육센터 규정 제정 : 2008.10.21 개정 : 2018.08.20

2008.10.21 제정
2018.08.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체육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에 둔다.  <개정 2016.2.26.>
제3조(사업) 센터는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8.20.>
1. ECC 휘트니스센터 운영
2. 체력단련실 운영
3. 수영장 운영
4. 건강상담 및 교육
5.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 처방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
6.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2.26.>
② 센터장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6.2.26.>
제5조(조직) ① 센터에 관리실을 둔다.
② 관리실에 실장을 둘 수 있고, 실장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2.26.>
③ 실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행정인력) ① 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2.26.>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체육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신산업융합대학장, 센터장, 체육과학전공주임교수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0.7.7., 2016.2.26.>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20.>
1. 센터의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ECC 휘트니스센터, 체력단련실 및 수영장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ECC 휘트니스센터, 체력단련실 및 수영장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ECC 휘트니스센터, 체력단련실 및 수영장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① 센터장은 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 및 결산서) 센터장은 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센터의 경비는 센터 자체의 수입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2.26.> 
제11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2008. 10. 21.  제정>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