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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정 제정 : 2023.08.23

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 만족도 조사에 적용한다. 다만,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정의) ① “교육 만족도”란 본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교수·학습지원, 교육시설, 행정서비스 등 각종 교육 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② “교육 수요자”란 교육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및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 ① 조사 업무의 주관부서는 기획처 성과관리팀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교육 만족도 조사 전반을 총괄한다.

② 교육 수요자 대상에 따라 주관부서 이외에 관련 부서를 실행부서로 둘 수 있으며, 실행부서는 조사 실행계획 수립, 조사 실시, 조사 결과 보고를 담당한다.

제5조(조사 시기)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절차) 조사는 조사 계획 수립, 조사 실시, 조사 결과 보고 및 환류의 절차로 진행한다. 

제7조(조사 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매년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교육 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관부서 및 실행부서는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조사 목적, 대상, 시기, 방법, 항목 등을 포함하여 조사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조사 실시) ① 조사 내용에 따라 대인면접, 전화 및 우편을 통한 조사,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조사의 원활한 시행 및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조사 결과 보고) 주관부서 및 실행부서는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조사 결과 환류 및 활용) ① 주관부서는 조사 결과를 교내 구성원과 공유하고, 관련 부서에 만족도 개선 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계획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는 주관부서에 만족도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계획에 따른 만족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③ 조사 결과는 학사 제도,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전반적인 대학 서비스 개선과 발전계획 및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기타 만족도 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3. 8. 23.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