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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의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진학에 관한 세칙 제정 : 1976.04.19 개정 : 1978.08.25

1976.04.19 제정
1978.08.25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국내의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학 허용 기준과 진학기간중의 처우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세칙은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본교 대학원 진학)  ①본교 교원은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할 수 없다.  다만, 여자교원으로 전공학문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8.8.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진학승인신청서(서식 제1호)를 입학예정학기 개시일 3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8.8.25)
③(삭제  1978.8.25)
④(삭제  1978.8.25)
제 4 조  (국내 타교 대학원 진학)  본교 교원으로 국내의 타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진학승인신청서를 입학예정학기 개시일 3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78.8.25)
제 5 조  (대학원 진학승인조건)  총장이 제3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승인한다.
1. 승인신청교원의 전공분야의 성격
2. 승인신청교원 소속 학과 또는 전공의 전임교원수의 사정
3. 학교의 재정사정
제 6 조  (삭제  1978.8.25)
제 7 조  (삭제  1978.8.25)
제 8 조  (삭제  1978.8.25)
제 9 조  (진학기간중의 처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소요학점을 취득하는 기간중인 교원의 교수책임시간 수는 주당 9시간 내외로 한다.  (전문개정  1978.8.25)
제 10 조  (과정 이수상황 보고)  이 세칙에 의하여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하는 본교 교원은 매 학기 말일까지 당해 학기간의 박사학위과정 이수상황보고서(서식 제2호)를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삭제  1978.8.25)
제 12 조  (삭제  1978.8.25)
제 13 조  (시행요령)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세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976학년도 제2학기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교원은 1976년 6월 30일까지 제3조 제2항 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1978.8.25  개정)
①이 세칙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진학을 이유로 구 규정에 의하여 반전임 조건이었던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근속년수에 통산하고,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2년까지를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