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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정 : 2007.03.19 개정 : 2020.06.04

제 장 총 칙


제 조 (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연구윤리․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연구의 수행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1.18.)

위조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개정 2019.11.18.)

변조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개정 2019.11.18.)

표절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9.11.18.)

부당한 저자 표시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신설 2019.11.18.)

부당한 중복게재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신설 2019.11.18.)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신설 2019.11.18.)

그 외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설 2019.11.18.)

   2. 삭제 (2019.11.18.)

3.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또는 연구비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18.)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8.)

5.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9.11.18.)

6.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9.11.18.)

7. “판정이라 함은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조 (적용대상이 규정은 본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연구원학생과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총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위해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9.11.18.)

③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의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④제보의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제보자는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①총장은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②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18.)

③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④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조 (비밀엄수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그 직에 종사하거나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조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①위원회는 연구윤리센터장대학원장교무처장연구처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연구윤리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2.10.25., 2020.6.4.)

②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간사는 연구윤리센터부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0.6.4.)

④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6.4.)

제 조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 수립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증거보전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8.)

3.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와 조사결과의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무혐의로 판정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조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0 조 (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3인 이내의 예비조사위원을 임명하여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은 접수된 제보와 관련된 연구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18.)

제 11 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비조사결과보고서가 승인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를 통칭하여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다만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18.)

②본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외부인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0% 이상

2.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닌 외부 인사 30% 이상 (개정 2012.10.25)

③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주재하고 최종결과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진다.

④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2 조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제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제 13 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①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는 연구윤리센터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9.11.18., 2020.6.4.)

②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③연구윤리센터는 접수된 내용을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증거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6.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18.)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⑤ 위원회는 제보되지 아니한 사안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부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9.11.18.)

[제목개정 2019.11.18.]

제 14 조 (예비조사의 절차①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착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8.) 

1. 제보내용이 제2조제1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19.11.18.)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9.11.18.)

②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제보된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경우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보고를 검토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본조사의 착수와 조사기간①조사착수일은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 한다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회는 본조사 착수시에 제보자에게 본조사 착수 사실과 조사위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다만조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조사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위원회는 의결로써 조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1.18.) 

제 16 조 (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①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및 실험실 출입제한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③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 17 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①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개정 2019.11.18.)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위원 명단

제 18 조 (판정①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 (개정 2019.11.18.)

②조사결과에 대한 승인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 (이의신청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있을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이의신청이 이유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이 같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9.11.18.]


제 장 검증 결과에 대한 조치


제 20 조 (징계 등 건의①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 및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② 삭제 (2019.11.18.)

③ 삭제 (2019.1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8.)

1. 해당 교내 연구비 전액 또는 잔액의 환수 (개정 2019.11.18.)

2. 교내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지원의 제한 (개정 2019.11.18.)

3. 해당 연구실적의 삭제

4.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신설 2019.11.18.)

5. 기타 이에 준하는 제재 (개정 2019.11.18.)

[제목개정 2019.11.18.]

제 21 조 (연구비지원기관에 대한 통보①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개정 2019.11.18.)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비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22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윤리센터에서 조사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②최종보고서는 연구비지원기관에 제출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2007. 3. 19. 제정)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24.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25.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8. 개정)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2조의 경우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나 당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하여 5년이 경과한 사안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5년이 경과한 사안이라도 위원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2020. 6. 4.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