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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규정 제정 : 2018.12.19 개정 : 2023.04.18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각종 안전 사고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교직원, 학생 및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사고”란 재해, 범죄, 보건, 교통 관련 사고 등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과 관련한 사고를 의미한다.

2. “안전관리”란 평상 시 안전사고의 예방,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규명 및 조치와 유사 사고 발생 방지 방안 수립 등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의미한다.

제4조(안전업무 우선) 교내 각 기관의 장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고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5조(조직) 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두며, 총장을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한다.

② 상시적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관리처장을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 업무의 주관부서는 관리처 안전팀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및 제3호, 제8조와 제9조의 업무는 [별표 1]의 안전 상황 분류표에 규정된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3.4.18.>

제6조(주관부서의 업무)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업무를 처리한다.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사고 예방 활동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3.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사고 대처 및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4. 안전 관련 기록의 작성・비치

5.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6.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

 

제3장 안전교육 및 사고 처리


제7조(안전교육) 관리처 안전팀은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내 모든 구성원과 관계자 등은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사고 대처) ①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두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한 후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 사고 처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담당자 혹은 주관부서의 구성원에게 사고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주관부서의 장은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때 혹은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고, 대책본부의 장은 유관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고조사 및 사후처리 등) ① 주관부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사고가 중대하거나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안에 있어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사고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교내 구성원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사고예방 및 재발방지)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공간의 관리책임자에게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시설의 사용과 접근을 유해요소가 제거될 때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교내 구성원과 관계자 및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위원회


제12조(목적)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위원회는 총무처장, 관리처장, 기획처부처장(기획), 학생처부처장, 총무처부처장, 관리처부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리처장이 된다. <개정 2023.4.18.>

제1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 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단기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2.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3. 안전관리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사항

4. 기타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운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기타


제17조(안전관리 특별규정) ① 소방, 전기설비, 방사능, 연구실, 산업안전 등 각종 안전 관리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하 “특별 규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특별 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12. 19.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18.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PDF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