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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규정 제정 : 2004.08.30 개정 : 2023.11.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행정조직


제2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둔다. 단장은 총장이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3조(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부단장과 의무산학부단장을 둔다. 부단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28.>

1. 산학협력부단장 : 산학협력 전반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2. 의무산학부단장 : 의료원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하며 의무산학지원팀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산학협력부단장, 의무산학부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28.>

제4조(기구) ①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기획팀, 연구진흥팀, 연구지원팀, 연구시스템개발팀, 의무산학지원팀, 감사팀, 재무회계팀, 검수팀을 두고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업무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6.6.9., 2018.5.8., 2021.6.17., 2022.12.16., 2023.11.15.>

② 산학협력단에 창업지원단, 기술사업화센터, 기업협업센터, 지역협업센터를 두고, 창업지원단에는 창업지원단장과 창업지원단부단장을, 각 센터에는 센터장 및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21.10.20., 2022.12.16., 2023.1.17.>

③ 제2항의 창업지원단장, 창업지원단부단장,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 과장 이상의 본교 직원 또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0.12., 2021.10.20., 2022.12.16.>

④ 단장이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직원을 창업지원단장, 창업지원단부단장, 센터장으로 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0.20., 2022.12.16.>

⑤ 창업지원단에는 창업지원팀, 창업교육팀, 창업보육팀을 두고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업무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2.16.> 

제5조(연구개발기획팀) 연구개발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의 전략 기획 및 지원

        2. 연구역량 분석 및 평가

        3. 산학협력 연구 재원의 확충

        4. 산학협력단 소관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5. 연구개발 성과의 홍보

        6. 기타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6.17.]

제5조의2(연구진흥팀) 연구진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12., 2021.6.17.>

1. 산학협력단 인사 <개정 2021.6.17.> 

2. 간접비 관리 및 집행 <개정 2021.6.17.> 

3. 산학협력 연구 관련 제 규정 지침의 제정, 개폐 <개정 2009.10.12., 2021.6.17.>

4. 산학협력단 법인 업무 <개정 2021.6.17.>

5. 국책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 <개정 2021.6.17.>

6.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본교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개정 2021.6.17.>

7. 기타 산학협력 연구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제5조의3(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17.>  

1.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 사업의 이행

3. 산학협력 연구 및 연구비 관리

4. 기타 산학협력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17.> 

[본조신설 2009.10.12.]

제5조의4(연구시스템개발팀) 연구시스템개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산학 시스템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2. 연구·산학 시스템 구축 및 관리 

    3. 연구·산학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관리

    4. 기타 연구·산학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1.15.] 

제5조의5(의무산학지원팀) 의무산학지원팀은 의과대학 및 의료원 산학협력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5.>

[본조신설 2022.12.16.]

제5조의6(감사팀) 감사팀은 연구비 감사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5.>

[본조신설 2022.12.16.]

제5조의7(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산학협력단의 예·결산, 수입·지출 회계처리 및 세무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5.>

[본조신설 2022.12.16.]

제5조의8(검수팀) 검수팀은 연구비로 구입하는 물품의 검수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5.>

[본조신설 2022.12.16.]

제6조(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원 창업 지원

2. 교내 실험실 창업 지원 및 육성

3. 재학생 창업지원 및 창업동아리 지원

4. 유망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5. 육성 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마케팅, 세무 등의 종합 지원

6.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창업지원단 발전기금 유치 및 벤처기금 운영 지원

8. 기타 창업지원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전조개정 2022.12.16.]

제7조(기술사업화센터)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2. 연구 성과 등의 수익성 판단 

3.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4.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5. 유관기관과의 산학교류 및 협력 

6.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지원

7. 기타 기술사업화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전조개정 2022.12.16.]

제7조의2(기업협업센터) 기업협업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 협업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2. 특화된 산업분야별 인재 양성 및 기업 협업 프로그램 개발

3. 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협의체 운영

4. 기타 기업협업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전조개정 2022.12.16.]

제7조의3(지역협업센터) 지역협업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운영

2.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및 협력

3. 지역 활성화 협의체 운영

4. 기타 지역협업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전조개정 2022.12.16.]

제7조의4 <삭제 2022.12.16.> 

제7조의5 <삭제 2022.12.16.>

제7조의6 <삭제 2022.12.16.>

제7조의7 <삭제 2022.12.16.>


제3장 운영위원회 <개정 2014.11.21.>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부총장, 단장, 부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연구처장 및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20., 2022.6.1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6.17.>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의 변경

2.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산학협력단의 해산

4. 산학협력단 재산의 처분

5.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6. 창업지원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4.11.21., 개정 2016.3.23., 2022.12.16.>

7. 기술지주회사의 출자, 배당 및 수익금 배분 등 기술지주회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3.23., 2022.6.17.> 

8. 기술사업화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2.12.16.>

9. 기업협업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10.20., 개정 2022.12.16.>

10. 지역협업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10.20., 개정 2022.12.16.>

11.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6.3.23., 2021.10.20., 2022.12.16.>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소집 및 정족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삭제 <2014.11.21.>

제10조의2(소위원회) 산학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11.21.>

제11조(비밀유지의무)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21.>


제4장 산학협력사업


제12조(산학협력사업의 추진) ①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과의 유기적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유지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사업추진기구 또는 사업팀을 설립, 통합 및 폐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1.21.>

제13조(산학협력사업의 제안) ①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취지

2. 사업계획 및 재정확보계획

3. 시설·공간·인력확보계획

4. 참여자의 명단 및 실적 

5. 산학협력추진기구 규정안

② 산학협력사업추진기구 규정은 본교의 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③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팀을 설치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제5호의 규정안은 단장을 일방당사자로 하는 계약서안으로 대체한다.

제14조(산학협력사업의 조기 종료) 단장은 다음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사업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정한 바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산학협력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 불이익을 가한 경우

6. 기타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회계


제15조(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적용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1., 2016.6. 9.>

제16조(지출) 산학협력단의 지출 업무는 본교 총무처 회계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16.6.9., 2018.6.20.>

 [제목개정 2016.6.9.]

제16조의2(출자)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6.3.23.>

 [제목개정 2016.6.9.]


제6장 보칙


제17조(보상금의 지급)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18조(구매) 산학협력단에서 소요되는 물품, 공사, 제조 및 용역의 구매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본교 구매업무처리 내규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1.>

제19조(물품관리) 산학협력단의 비용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대해서는 본교 물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산학협력 연구관리)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산학협력연구의 관리에 대해서는 본교 연구비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21.>

제2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규정 개정 절차에 의한다.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4. 8. 30. 제정>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2.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15.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9.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8.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7.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6.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5.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