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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08.10.21 개정 : 2021.06.12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위한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2(적용범위이 규정은 본교 내(의료원은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동물을 다루는 연구·조사검정·검사교육·훈련과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사후처리실험동물시설 평가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다만동물보호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11.21.>

3(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21.>

1. 동물실험의 윤리적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과 사후처리의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설치 관련 사항과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개정 2021.6.12.>

5. 총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개정 2018.11.21.>

6.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 <신설 2018.11.21.>

7.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신설 2018.11.21.>

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실적 및 동물실험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1.>

4(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처부처장 및 전임수의사를 당연직위원으로 하며외부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다만외부위원으로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2019.10.17.>

1. 수의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의 해임이나 사임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 이상을 두며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⑥ 의과대학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0.17.>

5(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0.17.>

1. 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동물실험계획 심의·승인에 관련 행정 사항

2. 회의록(심의과정 기록 포함),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신규위원 및 동물실험수행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훈련

4. 기관 내 동물실험 관련 제반사항 점검 및 검토 등

5.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지원

6(전문위원 및 자문위원① 동물실험신청서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6조의2(전임수의사교내 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전임수의사는 위원회 내에서 계획서 심의에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동물의 통증 인지와 완화에 관한 수의학적 자문

2. 동물의 관리와 사용 및 건강에 관한 지도감독

3. 무균적 수술과 수술후 관리 및 다중 생존수술에 대한 감시

4. 새로운 동물실험 기법에서 통증 및 고통 유발 가능성에 대한 조언

5. 동물에 병증병변 또는 행동학적 이상을 완화시키도록 적절한 수의의료 제공 및 적절한 동물실험기법에 대한 조언

6. 동물실험에 관련된 위해요소에 대한 전문 감독 및 작업안전관리에 대한 조언

[본조신설 2019.10.17.]

7(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소집요구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10.17.>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는 서면 또는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 회의록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동물실험계획서는 연구 종료 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1.>

⑧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8(권한 및 책임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심사할 수 있다이 경우 담당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시정과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신설 2018.11.21.>

1.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장소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9(심의 등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와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② 접수된 동물실험승인신청서 등은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되위원 중에서 담당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1항의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8.11.21.>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및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3. 실험담당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4. 실험동물종의 선정 및 사용 동물수의 적합성과 타당성 

5. 저침습성 처치조직배양 등 대체방법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의 대체 가능성 

6.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평가 및 고통 감소 방안의 적정성 <개정 2018.11.21.>

7. 인도적인 실험종료 및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8. 동물실험 경험 및 훈련 여부 

9. 동물 구입처의 적정성 <개정 2018.11.21.>

10. 동물복지적 특별 주거 및 사육 조건의 적절성 <신설 2018.11.21.>

11.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11.21.>

④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그 결과를 승인조건부승인보완후승인보완후재심부결로 결정한다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개정 2021.6.12.>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위원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⑤ 심의는 동물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다만필요시 위원장은 조건부 승인을 하거나재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⑥ 동물실험계획은 1년 단위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동물실험인 경우최대 3년까지는 매년 재승인절차를 통해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개정 2021.6.12.>

⑦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동물실험계획에 한하여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⑧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승인 후 변경된 내용의 실험을 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⑨ 변경 신청된 내용이 동물이나 사람에게 통증고통 또는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심의 없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그 이외의 경우는 변경 심의 또는 신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1.>

⑩ 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⑪ 심의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10(승인 및 조치①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② 제1항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신설 2018.11.21.>

1. 승인된 방법에 의거한 동물실험 실시 여부

2. 동물실험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불만 사항

3. 정당한 불만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③ 승인된 동물실험신청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0조의2(종료보고서 제출연구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종료보고서를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1.6.12.]

11(동물실험시설의 평가① 위원회는 동물복지수준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위해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환경 유지 및 동물실험 적합성

3. 표준작업서의 내용 및 이행

4.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사체 및 폐기물 처리

8.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자체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시설 담당부서 및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설은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9.10.17.>

③ 신규 동물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이 적절한 동물실험시설 환경 및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토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12.>

[본조신설 2018.11.21.]

12(운영지침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1.>


 부 칙(2008. 10. 21. 제정)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1. 개정)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