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2015.02.06 개정 : 2021.04.20

1(목적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라 한다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체영향평가의 정의) “자체영향평가란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면접·구술고사신체검사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3(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외부 인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내부위원은 입학처장입학처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본교 교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20.>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내용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4(분과위원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수당 등 지급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조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다만필요에 따라 모집시기별(수시 및 정시)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7조 (결과의 공시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8(운영세칙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영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 2. 6. 제정)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