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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제정 : 1995.11.07 개정 : 2024.02.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종합적인 교원실적평가(이하 “교원종합평가”라 한다)를 위한 평가영역,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2조(평가시기) ① 교원종합평가 시기는 「교원인사 규정」 제12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속하는 학기의 11월 또는 5월로 한다. <개정 2014.7.3.>

② 승진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항이 정하는 시기로부터 매 1년 후에 평가한다.

③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보고서는 11월 평가 대상자는 매년 11월에, 5월 평가대상자는 매년 5월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

제3조(평가영역 및 교원의 계열구분) ① 교원종합평가는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이 세칙에서 말하는 교원의 계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9., 2023.10.24.>

1. 인문계열: 통역번역대학원, 신학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인문과학대학, 사범대학(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호크마교양대학, 이화인문과학원 <개정 2014.7.3., 2017.11.16., 2022.6.17., 2023.10.24.>

2. 사회계열 : 대학원(음악치료학과), 국제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제외),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국제사무학과, 융합보건학과, 체육과학부), 스크랜튼대학(스크랜튼학부(자연계열), 뇌·인지과학부 제외) <신설 2023.10.24.>

3. 자연계열: 대학원(음악치료학과 제외),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신산업융합대학(식품영양학과), 간호대학, 스크랜튼대학(스크랜튼학부(자연계열), 뇌·인지과학부), 뇌융합과학연구원 <개정 2014.7.3., 2017.11.16., 2022.6.17., 2023.5.12., 2023.10.24.>

4. 공학계열 : 공과대학, 인공지능대학 <신설 2023.10.24., 개정 2024.2.21.> 

5. 의학계열 : 임상치의학대학원, 의과대학, 약학대학 <신설 2023.10.24.>

6. 예능계열: 디자인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음악대학, 조형예술대학, 신산업융합대학(융합콘텐츠학과, 의류산업학과), 교목실 <개정 2014.7.3., 2017.11.16., 2023.10.24.>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내용의 특성상 다른 계열의 평가방식을 적용받기 원하는 교원은 신규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열구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라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열구분의 특례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교원의 세부 구분) ① 제3조제2항의 교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교원종합평가를 달리 할 수 있다.

1. 통역번역대학원: A교원, B교원, C교원

2.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 생명과학, 에코과학

3.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계획, 건축설계 <개정 2024.2.21.>

4. 신산업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일반, 외식/급식경영 

5. 의과대학: 기초의학, 임상

6. 약학대학: 약학일반, 임상약학, 사회약학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해당 교원의 세부 전공분야 및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신설 2014.7.3.>

제4조(교원종합평가점수의 산정) ① 교원종합평가점수는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다.

② 각 영역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숫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2 장 연구실적평가


제5조(평가대상연구실적) ① 평가대상인 연구실적은 11월 평가 대상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5월 평가 대상자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발표된 것으로 하며, 교원의 소속이 본교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일부 연구실적 항목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3., 2021.1.16.>

② 발표시기는 발간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당시에 최종실적물이 미비된 것은 발간기관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 실적물을 평가대상기간 최종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평가점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누락된 연구실적은 당해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바로 다음의 평가에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중복평가 금지) 동일한 내용의 논문과 기타 연구 출판물은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연구실적평가의 대상) 연구실적의 평가는 논문ㆍ저서ㆍ기타 이 세칙이 정하는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되, 음악ㆍ조형예술ㆍ무용 부문 교원 및 학문분야의 특성상 특별히 인정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각종발표 등도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제8조(공동연구실적의 평가) ① 공동연구실적의 경우에는 연구자를 그 기여율에 따라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연구자로 구분하고,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또는 제1저자(first author)를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개정 2014.7.3.>

② 공동연구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기여율에 따라 실적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4.7.3., 2023.10.24.>

1.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가. 총 연구자 수 2인: 70%

  나. 총 연구자 수 3인: 50%

      다. 총 연구자 수 4인: 40%

      라. 총 연구자 수 5인 이상: 30%

2. 공동연구자

 가. 총 연구자 수 2인: 30%

     나. 총 연구자 수 3인: 25%

     다. 총 연구자 수 4인: 20%

     라. 총 연구자 수 5인: 15%

     마. 총 연구자 수 6인 이상: 1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S급, 국제 특A급 논문 실적에 대한 기여율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경우 70%, 공동연구자의 경우 50%로 산정한다. <개정 2013.7.4., 2023.10.24.>

④ 국제급 논문으로서 총 연구자 수가 10인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는 연간 10편까지만 인정한다. <2018.11.21., 2023.10.24.>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서 및 학술대회발표의 경우에는 연구실적점수를 총 연구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학술대회발표의 경우 총 연구자 수가 5인 이상인 실적에 대해서는 기여율 산정시 총 연구자 수를 5인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3.7.4.>

⑥ 공동연구실적의 총 연구자의 수에서 본교 소속 학생(이하 “보조연구원”이라 한다.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레지던트를 포함한다)은 제외하되, 교원 1인의 기여율은 70%를 넘을 수 없다. 이때 보조연구원은 해당 실적의 연구자 정보에 소속 학교가 본교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연구원으로 본다. <개정 2013.7.4., 2015.10.26., 2018.11.21., 2023.10.24.>

제9조(학술지 논문의 평가) 학술지 논문의 평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3., 2016.3.31., 2018.11.21., 2021.12.17., 2023.5.12., 2023.10.24.>

제10조(신규임용 교원의 학술지 논문 실적평가) 교원이 신규 임용된 지 1년 이내에 발간된 논문으로서 그 교원의 소속이 본교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현재 소속된 기관은 본교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점수의 50%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저서 등 및 산학협력의 평가) ① 저서 등의 평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3., 2016.3.31., 2018.11.21., 2021.12.17., 2023.10.24.>

②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평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3., 2015.10.26., 2021.1.16., 2021.12.17., 2022.2.25., 2023.10.24.>

제12조(음악ㆍ조형예술ㆍ무용 부문 및 특수 연구분야의 실적 평가) ① 음악ㆍ조형예술ㆍ무용 부문의 작곡발표, 연주, 전시, 공연 또는 기타 창작발표의 경우에는 팜플렛 등의 결과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7.3., 2016.3.31., 2018.11.21., 2021.12.17.> 

1. 작품, 연주 또는 공연의 목적과 의도, 개념, 구성, 연구과정 등을 발표자 자신의 설명으로 체계화하고 당해 부문에의 공헌도와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2. 작품, 연주 또는 공연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시공간을 달리하여 발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 연작 및 시청각적으로 그 차이가 미미한 창작물인 경우 창작물 간의 차이와 그 예술적 의미를 밝힌다.

3. 조형예술 부문 중 국외전(개인전ㆍ단체전) 및 디자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연구 과정 결과물(슬라이드ㆍ비디오ㆍ포트폴리오), 사회의 공헌도 등을 체계화하여 설명한다.

4. 음악 부문 중 지방 및 국외 연주의 경우 연구 결과물(비디오, CD, DVD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1.>

② 음악․조형예술․무용 부문의 창작 및 발표 연구실적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7.3., 2015.10.26., 2018.11.21., 2021.12.17., 2023.10.24.>

③ 음악ㆍ조형예술ㆍ무용 부문 교원의 실적을 평가할 때에 이론을 전담하는 교원(이하 “이론교수”라 한다)의 공연(실기)실적, 또는 실기를 전담하는 교원(이하 “실기교수”라 한다)의 논문이나 저서 실적에 대하여는 상호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④ 건축설계를 전공한 교원의 실적에 대한 평가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7.4.>

⑤ 통역번역대학원 소속 교원의 통역번역부문 실적에 대한 평가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통역번역대학원 C교원의 번역서에 대한 평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14.7.3., 2023.10.24.>

제13조(승진을 위한 연구실적 의무편수) 교원이 승진하기 위하여는 별표 9가 정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 2015.10.26., 2017.11.16., 2018.11.21., 2022.6.17., 2023.5.12., 2023.10.24., 2024.2.21.>

제14조(보직 교원 등의 연구실적평가 특례) ① 교내 보직 교원은 재임기간 중 취득 연구실적점수에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한다.

1.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100%

2. 부학(원)장급: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50% <개정 2014.9.26.>

3.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급: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30%

4. 기타: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40% 이내 <개정 2021.1.16.>

②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의 연구실적 의무편수는 보직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소숫점 아래는 버린다.

제15조(연구실적점수의 가감) ① 각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적의 내용에 따른 해당 점수에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실적에 대해 제1항이 정하는 점수를 가감하고자 할 때에는 실적의 내용에 따른 해당 점수에 점수를 가감한 후 공동연구실적의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제16조(특별연구점수) 교육·봉사 실적과 연계한 특별연구점수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1.]

제17조(연구실적점수의 환산) 연구실적점수는 대학(원)별 연구실적 기준점수를 100% 충족하는 경우를 150점 만점으로 하여 동일한 비율로 환산한다.

[본조신설 2018.11.21.]


제 3 장 교육 및 봉사실적의 평가


제18조(교육실적의 평가대상 및 기준) 교육실적의 평가대상 및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7.3., 2015.10.26., 2016.3.31., 2017.11.16., 2018.11.21., 2021.12.17.>

제19조(봉사실적의 평가대상 및 기준) 봉사실적의 평가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9.26., 2015.10.26., 2017.11.16., 2018.11.21., 2021.12.17., 2022.2.25., 2023.10.24.>

제20조(평가대상 기간) ① 교육 및 봉사실적의 평가대상 기간은 11월 평가자는 전년도 2학기와 당해 연도 1학기, 5월 평가자는 전년도 1, 2학기로 한다. 다만, 일부 봉사실적 항목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3., 2018.11.21., 2021.1.16.>

② 신규임용 교원은 임용일자 이전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6.>

제21조(연구년 및 휴직교수의 평가) ① 1년 또는 반년 연구년교수는 연구년 기간 동안 책임수업을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삭제 <2018.11.21.>

③ 연구년 기간 중에 취득한 교육실적점수와 봉사실적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기당 각 12.5점의 교육실적점수 및 봉사실적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5.11.27., 2018.11.21., 2023.10.24.>

④ 휴직교수의 경우는 「교원인사 규정」제43조제1항의 제2호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구년 교수에 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4.1.29.>

제22조(기타 세부사항)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21.>




*부칙, 별표, 서식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