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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규정 제정 : 1961.12.01 개정 : 2023.1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인사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본교의 제반 업무의 운영 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종류) ①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은 정년계열교원과 비정년계열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비정년계열교원은 그 역할에 따라 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외국어강의중심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0.26.>

③ 제1항의 전임교원 외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④ 삭제 <2018. 11. 21.>

⑤ 제1항의 전임교원 및 제3항의 비전임교원 외에 강사를 둔다. <개정 2019.8.22.>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① 이 규정 제4조 이하는 전임교원에게만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5조는 비정년계열교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 재임용, 승진, 처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9.11.>

② 강사,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8.22.>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4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본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교원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처부처장, 해당 대학(원)장, 해당 대학(원) 부학(원)장, 해당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9.26.>

제6조(교원인사위원회의 권한)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1. 제4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2. 복직

3. 의원퇴직, 당연퇴직

4. 제42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 

5. 제4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직위부여

제7조(교원인사위원회의 소집) 교원인사위원회는 매 학기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장 임용


제8조(교원의 임용절차) ①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전속, 휴직, 복직, 퇴직, 직위해제, 직위부여 및 면직은 당해 기관장의 제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발령하고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은 교원의 임용을 제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속기관 인사위원회는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과 소속기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9조(정년계열교원의 임용계약) ① 정년계열교원을 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임용기간: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의 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가. 교 수 정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나. 부교수 7년 이내 

 다. 조교수 6년 이내 

2. 급여: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17.>

② 삭제 <2018.6.20.>

③ 교원을 신규임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의 기간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수를 신규임용하는 때에는 임용기간을 정년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교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으로 다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당해 직위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잔여기간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9.11.>

⑤ 교원이 승진소요기간과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승진하지 못하고 다시 임용되는 때에는 2년의 기간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⑥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전이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승진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간 내에 정년이 될 경우에는 정년까지 임용한다. 

제10조(교원의 임용기준) ① 교원의 임용은 이 규정이 정하는 연구·교육경력을 구비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교육·봉사실적 등을 고려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기간 동안의 연구실적, 교육실적, 봉사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원실적평가와 승진임용 및 재임용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의 기준 외에 특별한 사정기준을 부가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의 직급구분) 정년계열교원의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 교수C·B·A로 구분하며, 비정년계열교원의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계열교원 중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5.6.22., 2017.10.23.>

제12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교원의 직급별 자격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연구・교육경력을 최저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2017.10.23.>

1. 조교수: 박사학위 취득

2. 부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본교의 조교수 임용 후 6년

3. 교수C: 박사학위 취득 후 11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본교의 부교수 임용 후 5년

4. 교수B: 박사학위 취득 후 17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본교의 교수C 임용 후 6년

5. 교수A: 박사학위 취득 후 23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본교의 교수B 임용 후 6년

6. 삭제 <2017.10.23.>

7. 삭제 <2017.10.23.>

8. 삭제 <2017.10.23.>

9. 삭제 <2017.10.23.>

10. 삭제 <2017.10.23.>

11. 삭제 <2017.10.23.>

② 이 규정 제43조제1항제2호 이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산정기준) ① 제12조제1항에서 말하는 연구경력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 및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의 연구경력을 말한다. 

② 제12조제1항에서 말하는 교육경력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의 교육경력을 말한다.

③ 동일 기간 내에 중복되는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한다. 

④ 본교 이외에서의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은 관계 법령에 준하여 총장이 정하는 환산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5조(교원의 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및 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② 교원의 신규임용은 박사학위소지자(의과대학 임상교원의 경우는 전문의자격 소지자.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1., 2021.6.17.>

③ 신규임용자의 직급은 이 규정 제12조 및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제4조가 정하는 연구·교육경력 기준과 제13조에서 정하는 연구·교육경력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6.17.>

④ 임용일자 이전의 연구실적은 임용일 이후의 승진에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17.>

제16조(구비서류 및 신고의무) ① 교원의 신규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제1항에서 제출한 사항 중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교원의 재임용)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 및 재임용 계약조건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사는 별표 1의 서식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11.21.>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제18조(교원의 승진임용) ① 교원이 승진임용(이하 승급을 포함한다)되기 위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1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교원종합평가점수가 연평균 200점 이상이어야 하고, 연구영역에서의 실적평가점수는 연평균 150점(이하 “최저 연구실적점수”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의과대학 임상교원은 최저 연구실적점수를 연평균 100점으로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교원의 1년 차 교원종합평가점수 및 최저 연구실적점수는 재직(평가)기간에 비례하여 정한다. <개정 2018.11.21., 2020.9.11.>

② 교수C로 승진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 정년보장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10.23.>

③ 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상의 연구실적 편수 기준(이하 “연구실적 의무편수”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 2020.9.11.>

④ 삭제 <2014.7.3.>

⑤ 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책임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교원의 책임시간과 보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9.11.>

⑥ 교원이 교원종합평가점수 또는 최저 연구실적점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제3항이 정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 기준 및 제5항의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비된 요건(연구실적 의무편수 및 책임시간 포함)을 충족하고 승진이 지연된 기간 동안 교원종합평가점수 연간 최소 100점을 취득하여야 승진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⑦ 대학(원)별 연구실적 기준점수는 당해 대학(원) 소속 교원의 최근 연구실적, 승진율 등을 참작하여 당해 대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⑧ 연구실적점수는 대학(원)별 연구실적 기준점수를 100% 충족하는 경우를 150점 만점으로 하여 동일한 비율로 환산한다. 

⑨ 교원이 승진시 당해 직위·직급에서 취득한 연구실적점수가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3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50점까지(의과대학 임상교원은 최대 100점까지) 그 초과한 점수의 50%를 승진된 직위·직급에서 취득한 연구실적점수로 인정한다. 다만, 교수C로 승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2017.10.23., 2018.11.21.>

⑩ 총장은 대학(원)별 연구실적 기준점수, 연구실적 의무편수, 책임시간을 상호 연계하여 그 점수 및 책임시간 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⑪ 삭제 <2018.11.21.>

제18조의2(이의신청) ① 정년보장 임용대상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정년보장 임용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한다.

③ 교무처장은 3인의 교원(외부 인사 포함 가능)에게 이의사항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가 임용 심의결과와 다른 경우 그 심사결과를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0.9.11.>

④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 교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신설 2017.11.16.>

제19조(교원 승진승급의 시기) 모든 교원의 승진승급은 매 학기 초(3월 1일과 9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교원 승진의 제한) ① 제15조제2항 단서에 의해 임용된 교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학기까지 승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분야의 특성상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17.>

② 교원의 근무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하여는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정년보장교원의 특별임용)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교수 중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거나 학교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정년보장심사를 거쳐 임용기간을 정년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기여를 한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12조가 정한 최저 연구·교육경력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23조(교원의 실적평가) ① 매년 정해진 시기에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을 대상으로 교원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교원종합평가”라 한다)한다.

②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교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인 경우 관련 대학 및 학과(전공)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24조(실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의 연구·교육·봉사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 등 소속기관에 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실적평가위원회는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과 (교)학부장, 소속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 등 소속기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실적평가위원회는 평가기준에 따라 교원의 연구·교육·봉사 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당해 교원이 각 영역에서 취득한 종합적인 실적평가점수(이하 “교원종합평가점수”라 한다)를 사정한다. 

제25조(교내석좌교수) ① 총장은 본교 정년보장 교원 중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필요한 교원을 교내석좌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교내석좌교수로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 외에 석좌교수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1.12.17.>

③ 교내석좌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석좌교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제26조(교원의 소속·파견) ① 교원은 대학(원), 연구기관, 기타 총장이 정하는 하나의 기관에 소속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기관의 교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 이외의 교내기관이나 본교 이외의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교원의 겸임과 제2항의 교원의 파견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7조(교원의 보직 및 그 겸직) ① 교원의 보직 및 그 겸직은 당해 기관장의 제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발령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부총장, 의료원장, 부속병원장, 대학원장 및 학장의 보직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20.9.11.>

② 교원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을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동의 요청) 본교의 타 기관에 소속한 교원으로 전속 또는 보직을 제청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보수


제29조(보수규정)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보수 규정」에 의한다.


제5장 복무


제30조(복무지침) ① 교원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본교의 교육방침을 받들어 담당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관계 법령과 본교 학칙 및 제규정에서 정하는 복무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총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교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

제31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기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5. 그 밖에 타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거나 국가 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

②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직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회·정부·법원의 각종 위원회 혹은 국회·정부·법원이 설립한 공익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비상근 위원의 직

2. 학술활동을 위한 학술단체의 비상근 임원 또는 위원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한다. 다만, 사외이사 겸직허가 시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17.]

제32조(대학원과정 이수의 허가) 교원이 근무기간 중 상급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학교재산 보전) ① 교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 학교재산 보전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교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사무인계) ① 교원이 보직을 면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에게 사무인계(소관의 문서, 현금, 기타 일체의 물건의 인계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가 각 1부, 소속 기관장을 거쳐 총무처장이 1부를 각각 보관한다. 다만, 기획처장 및 총무처장의 경우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0.>

③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장, 부총장 사무인계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2. 각 대학원장, 학장, 처장, 기관장 사무인계시는 교무처장

3. 교무처장 사무인계시는 학생처장

4. 기획처장 및 총무처장 사무인계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개정 2018.6.20.>

5. 기타 교원의 사무인계시는 소속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제35조(여행 및 출장) ① 교원이 근무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전공주임교수(학과장) 및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기 중(방학기간은 제외한다)의 여행기간은 1회에 7일 이내, 통산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공휴일 제외). 

② 교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귀임 후 즉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자는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받는다.


제6장 신분보장


제36조(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정직·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공(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 되거나 정원이 초과된 때에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교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38조(명예퇴직) ①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정년 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의 대상, 범위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의원퇴직) 교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당연퇴직) ① 교원으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② 교원이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41조(직권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전공(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이 되거나 정원이 초과된 때 

4. 제4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43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6.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또는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으로 직권면직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직권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2조(직위해제) ① 삭제 <2019.9.11.>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제목개정 2019.9.11.]

제43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상당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1년 이내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그 해당 기간

4. 천재지변·전란 및 기타 재해에 의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3월 <개정 2023.12.28.>

5. 학문상의 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외에 장기유학 또는 시찰을 할 때 1년 이내

6. 정당한 사유로 본인이 지원할 때 1년 이내

7.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그 해당 기간

8.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그 고용기간 <신설 2017.10.23., 개정 2020.9.11.>

② 임명권자는 휴직사유, 휴직통산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이화학당 정관 제39조에 따른 휴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28.> 

③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제44조(휴직중 신분) 휴직된 자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5조(복직) ①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제43조제1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이 경우 복직된 교원은 1주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복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한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권자는 이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46조(처분사유서) 직권에 의한 면직 또는 휴직의 처분은 임용권자가 처분사유서를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7장 상벌


제47조(포상)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총장은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교육·연구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될 때

2.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3. 10년 이상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제48조(징계)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9조(징계의 구분)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별 효력은 「사립학교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교원징계위원회) ① 본교 교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9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9.>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의 제청과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6.20., 2022.8.9.>

1. 본교 교원 또는 법인 이사 <신설 2018.6.20., 개정 2022.8.9.>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018.6.20., 개정 2022.8.9.>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1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그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2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제척)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4조(기피)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5조(징계의결 요구) ① 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총장이 행한다. 

② 총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사실조사 및 청문)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의 진술청취 없이 징계의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환불응사실을 의결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7조(징계의 의결) ① 징계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징계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의결내용에 따른 권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③ 총장은 제2항의 권고를 받은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을 고려하여 징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징계에 관한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징계에 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 총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8.6.20., 2023.5.12.>

제60조(징계위원회의 사무처리) 징계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처리하며, 서기는 교무처부처장이 된다.

제61조(세부사항)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62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별표, 서식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