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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비 관리세칙 제정 : 2003.10.10 개정 : 2021.08.20

1(목적이 세칙은 「연구비관리 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교내연구비(이하 교내연구비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7.>

2(신청자격 및 대상교내연구비는 본교의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다만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거나동일한 연구과제로 교내외의 다른 연구비 지원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교원은 교내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1. 연구논문

2. 예술발표회(연주회공연전시회 등)

3. 연구보고서

3(연구기간교내연구비 지원과제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기간을 정한다다만연구처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2016.5.13., 2021.8.20.>

4(신청절차 등① 교내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내연구비 지원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내의 유관 기관장을 거쳐 연구처 연구진흥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13.>

② 교내연구비 지원과제 신청에 따른 서식 및 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연구과제의 선정총장은 학술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를 선정한다다만각 기관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과제 등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5조의2(연구비 집행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20.>

② 연구비는 연구 수행 중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연구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0.>

1. 인건비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2. 연구수당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3. 연구기자재구입비 및 임차료연구수행에 직접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및 부수 기자재와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등에 관한 경비

4. 재료비 및 참고문헌비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약재료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전산처리비 및 연구수행 관련 문헌구입비

5. 여비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체재비

6. 회의비회의 중 식비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7. 기타 경비위 항목 외 수용비 및 수수료국내외 학술지 게재료전문가활용비 등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

③ 기타 연구비 집행 관련 사항은 본교 「연구비관리 규정」 및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8.8.20.>

[본조신설 2007.11.7.]

6(연구계획의 변경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제목연구기간실행예산 등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만료 전에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5.13.>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구처장은 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삭제 2009.8.31., 신설 2021.8.20.>

7(연구결과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 31., 2016.5.13.>

② 연주회공연전시회 등의 예술발표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예술발표회 프로그램 또는 팜플렛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16.5.13.>

③ 연구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최종연구결과를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본교가 별도로 정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고 별쇄본을 최종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연구결과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내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까지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⑥ 연구결과로 게재 또는 발표된 결과물의 제목 기타의 내용은 연구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다만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에 이 연구는 ○○○○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⑧ 연구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8.20.>

7조의삭제 <2021.8.20.>

8(연구중단시의 보고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에 사고질병 및 기타 사유로 연구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구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위임규정교내연구비의 관리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3. 10. 10. 제정>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7. 개정>

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1 개정>

① (시행일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2016. 5. 13. 개정>

이 세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0. 개정)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20.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