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 : 2009.12.16 개정 : 2019.06.20

2009.12.16 제정
2019.06.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자적·비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본교 각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6.20.)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9.6.20.)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보호 분과별감독자”(이하 “분과별감독자”라 한다)란 교원·직원·학생의 각 분과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 기관별책임자”(이하 “기관별책임자”라 한다)란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본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내부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3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①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는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④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행
5. 개인정보파일 관리·감독 및 파기
6. 그 밖에 내부관리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둔다.
제6조(분과별감독자의 지정 및 업무) ① 분과별감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원: 교무처장
2. 직원: 총무처장
3. 학생: 학생처장
② 분과별감독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개인정보 보호 현황 감독
2.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
3. 그 밖에 내부관리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7조(기관별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 기관별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기관별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감독 및 교육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민원 접수 및 처리
3.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4.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5. 그 밖에 내부관리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별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보호 기관별관리자를 두고 기관별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 기관별관리자는 팀장 또는 기관별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고, 개인정보보호 기관별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기관별관리자가 지정한다.
제8조(개인정보보호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9.6.20.)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0.)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6.20.)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한다.
제10조(제재) 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 등 위반으로 본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거나 이미지를 훼손한 자는 본교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노출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으며, 보안상 취약하여 개인정보 유·노출이 우려되는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2009. 12. 16.  제정>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3.  전문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