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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 2013.09.06

2013.09.0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를 추천한다.
제3조(구성 및 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1항의 각 구성단위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운영 및 임기)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을 마친 날까지로 한다.
제5조(의장 등) ①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개방임원의 추천)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중인 개방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 인원의 2배수, 추천감사의 경우 1배수를 법인에 추천한다.
제7조(개방임원의 자격) ① 개방임원은 법인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에 추천될 수 없다.
1. 법령,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2. 추천일 현재 법인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개방임원으로 추천되
어 재직 중인 사람은 예외로 한다.
3. 현재 재직 중인 법인 이사 또는 감사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제8조(회의 소집) 법인 또는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
제11조(비밀유지) 추천위원 및 간사는 추천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2013. 9. 6.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