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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 2020.03.20 개정 : 2024.02.06

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35조의5 제2항에 따라 국내외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수업”(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이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을 말한다. (개정 2024.2.6.)

2.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2.6.)

제3조(수강자격) ① 현장실습은 학부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② 졸업이 예정된 학기에는 계절학기 현장실습을 수강할 수 없다. 

제4조(수강신청) 현장실습 교과목은 실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발이 완료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학점인정) ① 교양 또는 전공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해당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4.2.6.)

구분

실습기간

인정 학점

현장실습

4주 이상

3학점 이하

6주 이상

4학점 이하

8주 이상

6학점 이하

12주 이상

10학점 이하

16주 이상

15학점 이하

③ 현장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실습시간) 실습시간은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제6조(성적평가) ① 현장실습 교과목은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평가하고, 성적점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불합격)로 처리한다.

1. 정해진 실습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근한 경우

2.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3.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및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6.)



 부 칙(2020. 3. 20. 제정)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6.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