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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제정 : 2004.01.20 개정 : 2018.06.20

2004.01.20 제정
2018.06.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명예졸업은 본교에 입학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의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한다.
1. 사회적·국가적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여 본교의 명예를 빛낸 자
2.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제3조(절차) 명예졸업자는 해당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정한다. 다만, 명예졸업자는 교육부에 보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0.)
제4조(소속대학 등) ① 본교의 전신인 학교는 본교로 본다.
② 명예졸업자의 소속대학은 입학당시의 전공학과가 현재 소속한 대학으로 한다. 다만, 입학당시의 전공학과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학문 분류상 가장 유사한 대학의 소속으로 한다.
제5조(학적부 기록) 명예졸업자는 학적부에 기재한다. 다만, 기존의 학적부 및 학업성적부는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6조(명예졸업인정의 취소) 명예졸업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명예졸업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2004. 1. 20.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

 

 

명학 제 호

 

명 예 졸 업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년 월 에 입학한 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사회적국가적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여 본교의 명예를 빛냈으므로(또는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명예 졸업증서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

 

 

년 월 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장 ○ ○ ○ ()

위 추천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이화여자대학교 총 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