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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 규정 제정 : 2015.09.18 개정 : 2019.10.17

2015.09.18 제정
2019.10.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4조제3항 및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요건) 협동과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존 학과(부)․체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로서 사회적 수요가 있거나 예상되는 학문 분야
2.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해당 분야 교수, 공간, 시설 등 학과설립 요건 충족
제3조(운영 원칙) ① 협동과정의 교육․연구 및 운영은 2개 이상의 다른 학문분야 교수들이 협동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동과정의 관리대학(원)은 참여 대학(원)의 협조를 받아 협동과정 운영을 관장 및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협동과정의 설치는 참여 대학(원)간 협의를 거쳐 관리대학(원)장이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며, 편제조정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장은 협동과정의 설치를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과정 이수 및 교과과정 운영) ① 협동과정의 과정이수학점 및 교과과정 운영은 각 협동과정별로 정한다.
② 각 협동과정별 교과과정의 교과목 설정에 명시한 관련학과(부) 교과목은 소속 협동과정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제6조 (평가) ① 총장은 협동과정의 운영실적을 신설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은 매년, 이후는 매 3년마다 평가하며, 협동과정주임교수는 운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평가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포함한 본교 전임교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독립성을 갖고 공정히 평가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존속․폐지 결정) 총장은 평가결과, 설치요건 및 기타 운영 상황 등을 참작하여 편제조정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협동과정의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조건과 기한을 정하여 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칙(2015. 9. 18.  제정)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17.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에 신설된 학과간 협동과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