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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세칙 제정 : 2002.10.17

2002.10.17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의 4 및 대학원 학칙 제26조의 2의 국내외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국내외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라 함은 국내외의 대학 또는 기관에서 정규 교과과정에 준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실습함을 말한다. 다만, 외국어 연수는 제외한다.
제 3 조  (연수 교과목의 이수)  ①각 대학(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대학원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 교과목을 설정․개설하고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연수 교과목의 학점은 연수의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안에서 학부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장이, 대학원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연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상담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연수를 마친 학생은 연수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연수교과목학점취득신청서와 연수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서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연수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기 성적제출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학점인정의 특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수를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위원회(대학원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안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연수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성적제출기간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국내외 연수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성적처리)  제3조 또는 제4조에 의한 취득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 평점의 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연수기간)  연수기간은 두 학기 이내로 하되,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세부사항)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02. 10. 17  제정)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