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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직제 제정 : 1973.02.26 개정 : 2024.02.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직제는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직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3.>

제2조(기능)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원 각 기관의 업무 조정 및 운영

2. 의학 및 간호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진료의 조성과 이에 관련된 시설의 투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타 기관과 의료원 차원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26.>

4. 기타 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 의료원의 원무는 「이화여자대학교 직제」에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의2 삭제 <2019.1.10.>


제2장 의료원


제4조(의료원장) ① 의료원에 원장을 두되 의무부총장이 겸직한다.

②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의료원장 유고시는 병원장이 연장자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원) ① 의료원 직원의 정원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2.>

② 의료원의 직원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1.4.6., 2019.6.20.>

③ 의료원의 임시직원은 해당 기관장의 제청으로 의료원장이 임면한다.

제6조(보직임면)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에 따라 실장·(본)부장 또는 부실장·부(본)부장 등을 교원으로 보하는 경우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하고, 직원으로 보하는 경우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단, 외부전문가로 보하는 경우는 직원의 경우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0.>

[본조신설 2019.1.10.] 

제7조(부속병원) 의료원에 다음의 병원을 둔다. <개정 2019.1.10.>

1. 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개정 2019.1.10.>

2. 의과대학 부속서울병원 <개정 2019.1.10.>

제7조의2(연구기관) ① 의료원 및 부속병원에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두며 각 연구기관에 원장, 위원장, 센터장 및 실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1.>

1. 의료원

 가. 이화GHIGW(Global Health Institute for Girls and Women) 

 나. 이화감염교육·연구센터: 감염교육실, 감염연구실

2. 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가. 융합의학연구원: 임상시험센터 

 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다. 연구대상자보호센터

3. 의과대학 부속서울병원  <개정 2019.5.17.>

 가. 첨단의생명연구원: 임상시험센터 

 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다. 연구대상자보호센터 

 라. 혈관연구원 <신설 2024.2.21.>

 <개정 2019.5.17.>

② 융합의학연구원 및 첨단의생명연구원에는 연구지원팀을 두고 팀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2.21.>

③  의료원 소속 연구기관은 의료원장 소속하에 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10.13., 개정 2024.2.21.>

제8조(지원협력기관) ①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자매병원, 연계병원을 정해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12.] 

제9조(의과대학 및 간호대학과의 관계)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은 의료원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12.19., 2016.3.23., 2019.1.10.>

제10조(의료원의 운영ㆍ관리) ① 의료원에 원목실, 전략기획본부, 경영관리부, 사회공헌부, 이화의생명연구원, 이화의료아카데미, 이화의료데이터사업단, 국제의료사업단 및 법무감사실을 둔다. <개정 2016.2.26., 2019.1.10., 2019.5.17., 2023.4.18.>

② 의료원에 필요한 센터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4.6., 2019.1.10.>

제11조(원목실) ① 원목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10.>

② 원목실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종교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6.2.26.]

제12조(전략기획본부) ①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4.6., 2016.2.26., 2019.1.10.>

② 본부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신사업, 기획경영, 경영분석, 예산, 홍보 및 전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부속병원의 관련 소관 업무를 겸하며,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략기획팀, 홍보전략팀, 전산정보팀을 두며,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10.3.12., 2016.6.16., 2019.1.10., 2019.12.10.>

③ 전략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6., 2019.1.10.>

1. 부속병원 간의 융합, 협력 및 정책조정

2. 의료원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3. 신규 사업의 전략기획 및 추진 현황 관리

4.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경영수지 분석 

5. 부속병원 경영분석 및 원가관리에 관한 사항

6. 부속병원 업무실적 취합 및 통계 작성

7. 의료원 운영계획의 수립 등 기획 업무

8. 의료원 및 부속병원 예산 편성 검토 및 조정

9. 교원인사 지원 업무

10. 의료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1. 의료원 인력 관리

12. 의료원 직인 관리 <신설 2019.12.10.>

④ 홍보전략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3.24., 개정 2019.1.10.>

1. 의료원 원보, 홍보물 등의 편집 및 발행

2. 대내외 의료원 및 병원 홍보 업무

3. 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

4. 대 언론기관 업무

5. HIP업무

6. 홈페이지 관리

7. 행사 촬영 및 자료 관리

8. 연보편찬

9. 삭제 <2019.5.17.>

10. 삭제 <2019.5.17.>

11. 삭제 <2019.5.17.>

12. 삭제 <2019.5.17.>

13. 삭제 <2019.5.17.>

⑤ 전산정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1. 의료원 전산화 계획 수립 <개정 2019.1.10.>

2.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전산기의 유지 관리

4. 의료 및 경영정보 관리

5. 의료원 시스템의 전산망 운영

6. 기타 전산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19.1.10.>

제13조(경영관리부) ① 경영관리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10.>

② 부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통합 구매, 자산관리,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에 관한 중요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팀, 인사노무팀, 재무팀을 두며, 팀에 팀장을 둔다. 단, 관리팀 및 재무팀은 부속서울병원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2019.5.17., 2019.12.10., 2021.2.1., 2023.4.18.>

③ 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1. 의료원 제 물품(약품, 의료기구, 일반용품 등)의 통합구매 계획수립

2. 의료원 통합구매 제 물품의 계약 및 구매

3. 각종 공사 및 보수 관련 계약

4.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12.10.>

6. 삭제 <2019.12.10.>

7. 삭제 <2019.12.10.>

④ 인사노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1. 직원 인사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인사·노무 관련 제도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임단협 교섭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노무관리 진단에 관한 사항

5. 노무 관계 대관업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12.10.>

⑤ 삭제 <2023.4.18.>

⑥ 삭제 <2021.2.1.>

⑦ 재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10.>

1. 의료원 통합 자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자금의 전입, 전출 관련 업무

3. 자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4. 회계장부의 기장 및 관리

5. 특별회계 및 제 연구비 관련 업무

6.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결산

7. 현금 출납

8. 세무 관련 업무

9. 기타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14조(대외협력부) ① 대외협력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1.>

② 대외협력부에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화로제타홀 의료선교센터 및 대외협력실을 두고, 센터에 센터장을, 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1.>

③ 대외협력부의 행정실무를 위해 대외협력실에 발전후원팀 및 운영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4.2.21.>

④ 발전후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활동

2. 발전기금의 접수 및 관리

3. 의료원 기부금 데이터 관리

4. 후원자 예우 관리

5. 후원자 발굴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⑤ 운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0.>

1.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2. 의료봉사활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지원

3. 대외 봉사기관과의 협력 활동 

4. 기타 의료원의 사회공헌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9.1.10., 제목개정 2024.2.21.] 

제14조의2(이화의생명연구원) ① 이화의생명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이화의생명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성과 실용화 지원

2. 기술사업화 지원

3. 각 부속병원 산하 연구원 통합관리

4. 기타 이화의생명연구원과 관련된 사항

③ 이화의생명연구원에 이화감염교육·연구센터와 연구행정팀을 두고, 센터에 센터장 및 부센터장을,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다.

④ 이화감염교육·연구센터에는 감염교육 및 연구를 위해 감염교육실과 감염연구실을 둔다. 

[전조개정 2023.4.18.] 

제14조의3(이화의료아카데미) ① 이화의료아카데미에 원장을 둔다.

② 이화의료아카데미에 이화의료아카데미팀을 두고, 팀장을 둘 수 있다.

③ 이화의료아카데미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맞춤 의학연구

2. 산업별 의료교육플랫폼 구축

3. 디지털 의료교육 컨텐츠 개발

4. 새로운 의료 훈련·교육과정 운영 등의 업무

 [본조신설 2023.4.18.] 

제14조의4(이화의료데이터사업단) ① 이화의료데이터사업단에 단장을 둔다.

② 이화의료데이터사업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데이터사업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③ 데이터사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원 빅데이터 구축기반 조성 및 관리

2. CDM(Common Data Model), CDW(Clinical Data Warehouse) 등 가명화 데이터셋 운영

3.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지원

4. 빅데이터를 이용한 산업계 협력 지원

5. 신기술 및 신규 데이터서비스 도입 기획

6. 데이터 표준화 설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7. 기타 데이터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23.4.18.] 

제14조의5(국제의료사업단) ① 국제의료사업단에 단장을 둔다. <개정 2023.4.18.>

② 국제의료사업단에 국제의료사업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③ 국제의료사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

2.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

3. 병원 방문 해외환자에 대한 원활한 진료서비스 제공지원

4. 해외환자 방문자료 유지 및 관리

5. 병원 해외홍보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

 [본조신설 2019.5.17.] 

제15조(법무감사실) ① 법무감사실에 실장을 둔다. <개정 2023.4.18.>

② 법무감사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무팀과 감사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3.4.18.>

③ 감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0.>

1. 의료원 및 부속병원에 대한 연간 자체 감사계획 수립

2. 업무 정기감사

3. 일상감사(입찰 입회, 직무 감찰 등)

4.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도 및 업무개선

6. 감사 결과 사후 관리

7. 비위, 진정, 청원 사항의 조사 및 처리

8. 기타 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감사 활동

④ 법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4.18.>

1. 소송 관련 업무

2. 중재기관에 접수된 의료분쟁 업무

3. 원내 의료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해결

4. 의료원 및 병원에 대한 법무행정 지원

5. 의료 관련 법률자문

6. 의료사고 예방대책수립

[본조신설 2019.1.10.]


제3장 부속병원


제1절 부속목동병원 <개정 2019.1.10.>


제16조(부속목동병원장) ① 부속목동병원에 병원장을 둔다. <개정 2019.1.10.>

② 부속목동병원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병원의 원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병원장 유고시에는 진료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28.>

제17조(부속목동병원의 조직) ① 부속목동병원에 전문진료기관으로 여성암병원과 비뇨기병원을 둔다. <개정 2013.2.28., 2016.6.16., 2021.2.1., 2021.12.17.>

② 부속목동병원에 진료부, 교육수련부, 응급진료부, 안전관리부, 간호부, 사무부를 두고, 국제진료센터 등 필요한 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6.16., 개정 2019.1.10., 2019.5.17., 2023.4.18.>

③ 부속목동병원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16.>

제18조(전문진료기관 및 의원) ① 여성암병원과 비뇨기병원에 원장을 둔다. <개정 2019.1.10., 2021.2.1., 2021.12.17.>

② 여성암병원장과 비뇨기병원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여성암병원과 비뇨기병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2.1., 2021.12.17.>

③ 여성암병원에 다음의 센터를 두고,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6.16., 개정 2019.1.10., 2024.2.21.>

1. 부인종양센터

2. 유방암센터 <개정 2023.4.18.>

3. 재발성부인암센터

4. 갑상선암센터 <신설 2023.4.18.>

5. 유방갑상선영상센터 <신설 2023.4.18.>

④ 비뇨기병원에 필요한 각 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19조 삭제 <2019.5.17.>

제20조(진료부) ① 진료부에 부원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6.6.16., 2019.1.10.>

② 진료부원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2.28.>

③ 진료부에 별표1의 임상진료과를 둔다. <개정 2013.2.28., 2016.6.16., 2019.1.10., 2024.2.21.>

④ 진료부에 별표2의 센터(실)을 둔다. <개정 2019.1.10., 2021.2.1., 2023.4.18.>

⑤ 진료부에 약제팀, 영양팀, 사회사업팀, 보험심사팀, 보건의료정보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의학팀, 방사선종양학팀을 두며,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19.1.10.>

⑥ 약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1. 처방 및 처치용 약품의 조제

2. 의약품의 투약

3.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의 관리

4. 약사위원회 관련 업무

5. 기타 약제업무에 관한 사항

⑦ 영양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1. 식단의 작성, 조리 및 배식에 관한 업무

2. 영양가 분석 및 치료식 관리

3. 급식통계 작성

4. 영양상담 및 교육

5. 기타 급식에 관한 사항

⑧ 사회사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1. 환자의 사회배경 및 가정환경 조사 보고

2. 무의탁환자, 기아 등의 의뢰 알선

3. 자원봉사대 운영

4. 기타 사회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⑨ 보험심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1.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및 청구

2.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 및 조정

3. 의료수가 관리

4. 기타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⑩ 보건의료정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1. 의무기록의 대출, 반납 및 보관 관리

2. 환자 진료의 각종 통계 분석

3. 환자명 색인 및 진찰권 등록번호 관리

4. 질병별 및 수술별 분류의 기록 유지

5. 기타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교육수련부) ① 교육수련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수련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전공의 평가, 전공의 교육 및 관리, 교직원 교육 및 연수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교육수련부에 교육수련팀을 두며, 팀에 팀장을 둔다.

④ 교육수련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원의 교육 요구도 조사 및 평가 실시

2.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실시, 평가 관련 업무

3. 교직원의 공통 직무교육 계획 및 실시

4. 교직원의 연수 및 학회 참석 관련 업무

5. 수련병원 실태조사 및 병원신임평가 관련 업무

6. 전공의 선발 및 보고, 배치에 관한 업무

7.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관련 업무

8. 전임의 선발 및 행정 지원업무

9. 의국, 당직실 관련 업무

10. 의학정보관 업무

[전조개정 2023.4.18.]

제22조(응급진료부) ① 응급진료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응급진료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환자의 관리, 재난대응 체계구축 및 교육 등 응급진료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전조개정 2023.4.18.]

제23조(안전관리부) ① 안전관리부에 부장을 두고, QPS실 및 CS실을 두며, 실에는 실장을 둔다. <개정 2024.2.21.>

② 안전관리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의료질 관리, 감염 관리, CS 및 병원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QPS실에 QPS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신설 2023.4.18.>

④ QPS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 의료 질 향상(QI)활동 관리 및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교육

2. 환자 안전 관리

3. 각종 지표 관리 

4. 진료 및 업무 과정 개선 활동 지원

5. 의료기관 평가 등 외부평가 주관

⑤ CS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

2. 내부 고객(직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3. CS 교육

4. 고객 관리

5. 기타 병원 CS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0.]

제24조(간호부) ① 간호부에 부원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6.2.26., 2019.1.10.>

② 간호부원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간호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2. 28.>

③ 간호부에 병동간호팀, 외래간호팀, 특수간호팀, 교육행정간호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10.3.12., 2016.6.16., 2019.1.10.>

④ 병동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2.27., 2016.6.16., 2019.1.10.>

1.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관리 <개정 2019.1.10.>

2.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 환자 관리 <개정 2019.1.10.>

3.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개정 2019.1.10.>

4. 기타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0.>

⑤ 외래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9.2.27., 개정 2016.6.16., 2019.1.10., 2021.2.1.>

1. 외래진료부서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리 <개정 2019.1.10., 2021.2.1.>

2. 외래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관리 <개정 2019.1.10.>

3. 외래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개정 2019.1.10.>

4. 일반검진 수검자 관리 <개정 2019.1.10., 2021.2.1.>

5. 응급 및 지역병원 이송환자 관리 <개정 2019.1.10.>

6. 가정간호 계획 수립 및 관리 <개정 2019.1.10.>

7. 기타 외래진료부서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0.>

⑥ 특수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9.2.27., 개정 2016.6.16., 2019.1.10.>

1. 수술실, 회복실 및 중앙공급실 관리 <개정 2019.1.10.>

2. 수술계획표 작성 및 관리 <개정 2019.1.10.>

3. 수술실 및 공급실 장비 관리 <개정 2019.1.10.>

4. 의료소모품 청구, 관리 및 불출 <개정 2019.1.10.>

5. 수술 및 마취 통계 관리 <개정 2019.1.10.>

6. 감염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개정 2019.1.10.>

7. 기타 특수간호팀 간호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0.>

⑦ 교육행정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2.27., 2019.1.10.>

1. 간호인력의 교육ㆍ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2. 간호인력의 인력계획 수립 및 관리

3. 간호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 <개정 2016.6.16.>

4. 간호인력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개정 2016.6.16.>

5. 간호인력의 근태 및 평가 관리

6. 간호분야 관련 위탁 및 수탁교육 관리

7. 임상간호의 연구계획 수립 및 평가

8. 간호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시행

9. 공공보건의료 임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행 <개정 2016.6.16.>

10. 기타 간호인력의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19.1.10.>

제24조의2(센터, 실) 삭제 <2019.1.10.>

제25조(사무부) ① 사무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3.12., 2016.2.26., 2019.1.10.>

② 사무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2.>

③ 사무부에 총무팀, 관리팀, 원무팀, 시설팀, 재무팀, 사업운영팀 및 의공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10.3. 12., 2016.2.26., 2019.1.10., 2019.12.10., 2021.2.1.>

④ 총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

1. 직원 인사 관련 업무

2. 직원 인사고과 관련 업무

3. 교직원 복무(휴가, 출장, 근태 등) 관련 업무

4. 인사기록 관리 및 통계

5. 교직원의 연금, 사회보험, 교직원공제 및 공무상 요양 관련 업무

6. 병원 직인 관리

7. 우편물 관리 및 문서 수발과 통제

8. 보수 책정 예외 사항 관련 업무

9. 통신, 경비, 미화, 조경, 소독, 직물의 세탁 및 재봉 관리 등 업무

10. 제 의식 및 행사 관련 업무

11. 대 관청 허가, 지정, 변경 등 업무

12. 삭제 <2021.2.1.>

13. 삭제 <2021.2.1.>

14. 임대, 용역 및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

15. 기타 타 부서 주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6. 삭제 <2019.1.10.>

17. 삭제 <2019.1.10.>

18. 삭제 <2019.1.10.>

19. 삭제 <2019.1.10.>

2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교육, 건강검진 등) 의무사항 실시·관리 및 안전보건 관련 사항 지도·조언 <신설 2023.4.18.>

⑤ 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6., 개정 2019.1.10.>

1. 제 물품의 소요판단, 시장조사 및 수급 계획수립

2. 부속병원의 제 물품(약품, 의료기구, 일반용품 등)의 품목 선정, 계약 및 구매 <개정 2019.1.10.>

3. 고정자산의 유지 및 감가상각 관리 <개정 2019.1.10.>

4. 재물 조사 및 관리 <개정 2019.1.10.>

5. 물품 검수 <개정 2019.1.10.>

6. 부속병원의 재산 관리 <개정 2019.1.10.>

7. 삭제 <2019.12.10.>

8. 삭제 <2019.12.10.>

9. 삭제 <2019.12.10.>

10. 삭제 <2019.12.10.>

11. 삭제 <2019.12.10.>

12. 삭제 <2019.12.10.>

13. 삭제 <2019.12.10.>

14. 삭제 <2019.12.10.>

⑥ 원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24., 2019.1.10.>

1. 입ㆍ퇴원 수속

2. 입ㆍ퇴원에 관한 증명서 발급

3. 구급차 운영

4. 각종 진료수입 및 환자통계 작성

5. 초ㆍ재진 접수 수납 및 진료비 산정

6. 미수금 관리

7. 병원 소송 관련 기초 업무 <신설 2019.1.10.>

8. 기타 원무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0.>

⑦ 시설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6., 개정 2019.1.10.>

1. 부속병원의 시설공사 및 개ㆍ보수의 설계, 시공, 감독 및 준공검사 <개정 2019.1.10.>

2. 각종 시설(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등)의 관리 및 보수

3. 일반 비품의 보수

4. 기타 부속병원 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0.>

⑧ 삭제 <2001.4.6.>

⑨ 삭제 <2001.4.6.>

⑩ 삭제 <2019.1.10.>

⑪ 삭제 <2019.1.10.>

⑫ 삭제 <2019.1.10.>

⑬ 삭제 <2019.1.10.>

⑭ 삭제 <2019.1.10.>

⑮ 재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10.>

1. 자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자금의 전입, 전출 관련 업무

3. 회계장부의 기장 및 관리

4. 특별회계 및 제 연구비 관련 업무

5.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결산

6. 현금 출납

7. 세무 관련 업무

8. 기타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⑯ 사업운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1.>

1.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2. 의료 외 직영사업(장례식장 포함) 관리 업무

⑰ 의공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1.>

1. 의료기기 점검, 수리 및 안전관리 업무

2. 유지보수 계약 의료기기 관리

3. 각종 기구류 제작


제2절 부속서울병원 <신설 2019.1.10.>


제26조(부속서울병원장) ① 부속서울병원에 병원장을 둔다. 

② 부속서울병원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병원의 원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병원장 유고시에는 진료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10.]

제27조(부속서울병원의 조직) ① 부속서울병원에 전문진료기관으로 대동맥혈관병원과 뇌혈관병원을 둔다. <신설 2023.4.18., 개정 2024.2.21.>

② 부속서울병원에 진료부, 교육수련부, 응급진료부, 안전관리부, 이화헬스케어시스템부, 정보화부, 간호부, 사무부를 두고 국제진료센터 등 필요한 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5.17., 2021.2.1., 2023.4.18., 2024.2.21.>

③ 부속서울병원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8.>

[본조신설 2019.1.10.]

제27조의2(전문진료기관) ① 대동맥혈관병원과 뇌혈관병원에 원장을 둔다. <개정 2024.2.21.>

② 대동맥혈관병원장과 뇌혈관병원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대동맥혈관병원과 뇌혈관병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2.21.>

③ 대동맥혈관병원에 다음의 센터를 두고,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1.>

1. 대동맥센터

2. 투석혈관센터

3. 말초혈관센터

4. 말판/유전성대동맥질환센터

④ 뇌혈관병원에 다음의 센터를 두고,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2.21.>

1. 뇌경색센터

2. 뇌출혈센터

 [본조신설 2023.4.18.]

제28조 삭제 <2019.5.17.>

제29조(진료부) ① 진료부에 부원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진료부원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진료부에 별표3의 임상진료과를 둔다. <개정 2024.2.21.>

④ 진료부에 별표4의 센터(실)을 둔다. <개정 2021.2.1.>

⑤ 진료부에 약제팀, 영양팀, 사회사업팀, 보험심사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의학팀, 방사선종양학팀을 두며,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4.2.21.>

⑥ 약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방 및 처치용 약품의 조제

2. 의약품의 투약

3.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의 관리

4. 약사위원회 관련 업무

5. 기타 약제업무에 관한 사항

⑦ 영양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단의 작성, 조리 및 배식에 관한 업무

2. 영양가 분석 및 치료식 관리

3. 급식통계 작성

4. 영양상담 및 교육

5. 기타 급식에 관한 사항

⑧ 사회사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사회배경 및 가정환경 조사 보고

2. 무의탁환자, 기아 등의 의뢰 알선

3. 자원봉사대 운영

4. 기타 사회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⑨ 보험심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및 청구

2.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 및 조정

3. 의료수가 관리

4. 기타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삭제 <2024.2.21.>

[본조신설 2019.1.10.]

제29조의2(교육수련부) ① 교육수련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수련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전공의 평가, 전공의 교육 및 관리, 교직원 교육 및 연수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교육수련부에 교육수련팀을 두며, 팀에 팀장을 둔다.

④ 교육수련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원의 교육 요구도 조사 및 평가 실시

2.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실시, 평가 관련 업무

3. 교직원의 공통 직무교육 계획 및 실시

4. 교직원의 연수 및 학회 참석 관련 업무

5. 수련병원실태조사 및 병원신임평가 관련 업무

6. 전공의 선발 및 보고, 배치에 관한 업무

7.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관련 업무

8. 전임의 선발 및 행정 지원업무

9. 의국, 당직실 관련 업무

10. 의학도서관 업무

 [전조개정 2023.4.18.]

제30조(응급진료부) ① 응급진료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응급진료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환자의 관리, 재난대응 체계구축 및 교육 등 응급진료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전조개정 2023.4.18.]

제31조(안전관리부) ① 안전관리부에 부장을 두고, QPS실 및 CS실을 두며, 실에는 실장을 둔다. <개정 2024.2.21.>

② 안전관리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의료질 관리, 감염 관리, CS 및 병원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QPS실에 QPS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3.4.18.>

④ QPS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 의료 질 향상(QI)활동 관리 및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교육

2. 환자 안전 관리

3. 각종 지표 관리 

4. 진료 및 업무 과정 개선 활동 지원

5. 의료기관 평가 등 외부평가 주관

⑤ CS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

2. 내부 고객(직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3. CS 교육

4. 고객 관리

5. 기타 병원 CS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0.]

제31조의2(이화헬스케어시스템부) ① 이화헬스케어시스템부에 부장을 둔다.

② 이화헬스케어시스템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종합 및 일반검진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이화헬스케어시스템부에 웰니스 건강증진센터, 국가검진센터, 웰에이징센터 및 웰스테이센터를 두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웰니스건강증진센터에 건진관리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3.4.18.>

 [본조신설 2021.2.1.]

제32조(간호부) ① 간호부에 부원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간호부원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간호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간호부에 병동간호팀, 외래간호팀, 특수간호팀, 교육행정간호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④ 병동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관리

2.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 환자 관리

3.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기타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

⑤ 외래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래진료부서, 웰니스 건강증진센터 및 응급의료센터 관리 <개정 2021.2.1.>

2. 외래 및 응급의료센터 환자 관리

3. 외래 및 응급의료센터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종합 및 일반검진 수검자 관리

5. 응급 및 지역병원 이송환자 관리

6. 가정간호 계획 수립 및 관리

7. 기타 외래진료부서 및 응급의료센터의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

⑥ 특수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술실, 회복실 및 중앙공급실 관리

2. 수술계획표 작성 및 관리

3. 수술실 및 공급실 장비 관리

4. 의료소모품 청구, 관리 및 불출

5. 수술 및 마취 통계 관리

6. 감염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7. 기타 특수간호팀 간호 업무에 관한 사항

⑦ 교육행정간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호인력의 교육ㆍ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2. 간호인력의 인력계획 수립 및 관리

3. 간호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 

4. 간호인력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5. 간호인력의 근태 및 평가 관리

6. 간호분야 관련 위탁 및 수탁교육 관리

7. 임상간호의 연구계획 수립 및 평가

8. 간호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시행

9. 공공보건의료 임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행

10. 기타 간호인력의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0.]

제33조(사무부) ① 사무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사무부에 총무팀, 관리팀, 원무팀, 시설팀, 재무팀, 사업운영팀 및 의공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19.12.10., 2021.2.1.>

④ 총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 인사 관련 업무

2. 직원 인사고과 관련 업무

3. 교직원 복무(휴가, 출장, 근태 등) 관련 업무

4. 인사기록 관리 및 통계

5. 교직원의 연금, 사회보험, 교직원공제 및 공무상 요양 관련 업무

6. 병원 직인 관리

7. 우편물 관리 및 문서 수발과 통제

8. 보수 책정 예외 사항 관련 업무

9. 통신, 경비, 미화, 조경, 소독, 직물의 세탁 및 재봉 관리 등 업무

10. 제 의식 및 행사 관련 업무

11. 대 관청 허가, 지정, 변경 등 업무

12. 삭제 <2021.2.1.>

13. 삭제 <2021.2.1.>

14. 임대, 용역 및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

15. 기타 타 부서 주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교육, 건강검진 등) 의무사항 실시·관리 및 안전보건 관련 사항 지도·조언 <신설 2023.4.18.>

⑤ 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 물품의 소요판단, 시장조사 및 수급 계획수립

2. 부속병원의 제 물품(약품, 의료기구, 일반용품 등)의 품목 선정, 계약 및 구매

3. 고정자산의 유지 및 감가상각 관리

4. 재물 조사 및 관리

5. 물품 검수

6. 부속병원의 재산 관리

7. 삭제 <2019.12.10.>

8. 삭제 <2019.12.10.>

9. 삭제 <2019.12.10.>

10. 삭제 <2019.12.10.>

11. 삭제 <2019.12.10.>

12. 삭제 <2019.12.10.>

13. 삭제 <2019.12.10.>

14. 삭제 <2019.12.10.>

⑥ 원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ㆍ퇴원 수속

2. 입ㆍ퇴원에 관한 증명서 발급

3. 구급차 운영

4. 각종 진료수입 및 환자통계 작성

5. 초ㆍ재진 접수 수납 및 진료비 산정

6. 미수금 관리

7. 병원 소송 관련 기초 업무

8. 기타 원무 업무에 관한 사항

⑦ 시설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속병원의 시설공사 및 개ㆍ보수의 설계, 시공, 감독 및 준공검사

2. 각종 시설(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등)의 관리 및 보수

3. 일반 비품의 보수

4. 기타 부속병원 시설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0.]

⑧ 재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10.>

1. 자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자금의 전입, 전출 관련 업무

3. 회계장부의 기장 및 관리

4. 특별회계 및 제 연구비 관련 업무

5.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결산

6. 현금 출납

7. 세무 관련 업무

8. 기타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⑨ 사업운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1.>

1.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2. 의료 외 직영사업(장례식장 포함) 관리 업무

⑩ 의공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1.>

1. 의료기기 점검, 수리 및 안전관리 업무

2. 유지보수 계약 의료기기 관리

3. 각종 기구류 제작

제33조의2(정보화부) ① 정보화부에 부장을 두고, 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정보화부장은 병원장의 명을 받아 정보화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정보화부에 보건의료정보팀 및 정보화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④ 보건의료정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무기록의 대출, 반납 및 보관 관리

2. 환자 진료의 각종 통계 분석

3. 환자명 색인 및 진찰권 등록번호 관리

4. 질병별 및 수술별 분류의 기록 유지

5. 기타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정보화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책사업 및 공동연구 용역사업 추진

2. CDM(Common Data Model)운영위원회 및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3. 데이터 활용환경 구축 및 관리

4. 정보보안 체계 구축 및 운영

5. 데이터 구축 및 고도화 추진

6.  연구자유지대 참여,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등 연구협력증진 업무협약 추진

[본조신설 2024.2.21.]




제4장 의료원 운영위원회 <개정 2019.1.10.>


제34조(의료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9.1.10.> ①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의료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료원장,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각 부속병원장, 전략기획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장과 총장이 지명·위촉하는 위원 각 2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료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12.19., 2016.3.23., 2019.1.10.>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0.>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8.>

⑤ 의료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제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과제 등을 연구ㆍ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직능) <개정 2019.1.10.>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원의 장ㆍ단기 발전 계획

2. 의료원의 중요 정책 및 방침의 결정

3. 의료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장 보칙


제36조(위임규정) <개정 2019.1.10.> 의료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및 별표는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