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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 2004.01.19 개정 : 2022.12.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목적 및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법과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정관,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본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지적재산권ㆍ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업무

7.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신설 2016.3.23.>

8.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개정 2016.3.23.>

제5조(업무조정의 건의)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교의 각 연구기관 또는 사업조직의 업무의 조정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둔다.

제7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단장의 자격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④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제8조(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부단장의 자격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구)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부총장, 단장, 부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연구처장 및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2.6.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1.12.17.>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1.12.17.>

1.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의 변경

2.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산학협력단의 해산

4. 산학협력단 재산의 처분

5.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6. 창업지원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16.>

    7. 기술지주회사의 출자, 배당 및 수익금 배분 등 기술지주회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

    8. 기술사업화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2.12.16.>

    9. 기업협업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16.>

  10. 지역협업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16.>

  11.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2.12.16.>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12.17.>

⑥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정한다. <개정 2021.12.17.>

제11조(인사) ①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교의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필요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2조(재산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13조(운영경비) ①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1.16.>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기부금·보조금

3. 사업수익

② 제1항제2호 중 기부금을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외로 지출하는 경우, 본교의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 <신설 2021.1.16.>

제14조(재산처분에 관한 행위의 제한) 단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임대, 교환, 증여,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무의 면제

제15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2.6.17.>


제4장 보칙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관의 변경 등) ①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관의 변경을 발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다.

제18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2.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이 있는 때

②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 해산시의 단장은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총장이 청산인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공고)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에서 정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또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05.4.21., 2021.1.16.>



 부칙 (2004. 1. 19.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학협력단 설립등기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본교와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ㆍ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적재산권의 이전)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2005. 4. 21. 개정)

이 정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3. 개정)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 16. 개정)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17. 개정)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6. 17. 개정)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