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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정 : 1999.01.15 개정 : 2024.02.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두는 대학원 등 15개 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1., 2019.9.11., 2021.9.17.>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 일반대학원인 대학원, 전문대학원인 국제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각 전문대학원”이라 한다),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신학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하며, 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을 합하여 “각 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11.20., 2016.10.10., 2019.9.11., 2021.9.17.>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 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에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하며,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을 합하여 “각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3.5., 2015.10.26., 2016.2.16., 2017.5.4., 2017.9.15., 2018.5.8., 2018.9.14., 2018.12.19., 2019.1.10., 2019.9.11., 2020.11.10., 2021.9.17., 2022.9.28., 2023.1.26., 2023.5.12.,2023.11.1., 2024.2.21.>

② 삭제 <2016.10.10.>

③ 각 대학원에는 온라인 교과과정 이수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12.>

제4조(학부ㆍ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5., 2015.10.26., 2016.2.16., 2016.10.10., 2017.9.15., 2018.9.14., 2018.12.19., 2019.1.10., 2019.9.11., 2020.1.21., 2020.3.20., 2020.5.6., 2020.11.10., 2021.9.17., 2022.9.28., 2023.1.26., 2023.5.12., 2024.2.21.>

②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대학원 총 입학정원 내에서 계열별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④ 대학원 내 두 개 이상의 학과·학부가 융합전공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20.>

제5조(연구생) 각 대학원 각 과정별로 연구생을 선발하여 연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ㆍ등록ㆍ휴학ㆍ복학 및 제적


제6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학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2.23., 2016.10.10.>

제7조(입학자격) ①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8조(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입학지원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 등으로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선발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허가)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제11조(입학전공분야) 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2조(편입학) ①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학부ㆍ학과별로 각 학위과정 제3학기로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편입학하는 학생은 입학정원 외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1., 2017.08.16., 2019.9.11., 2023.1.26.>

② 교내외의 각 대학원의 각 학부 또는 학과에서 18학점 이상(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2.23., 2021.8.20.>

제12조의2 <삭제 2014.1.29.>

제12조의3 <삭제 2014.1.29.>

제12조의4(학위과정 변경)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는 신청에 의하여 통합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합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제12조의5(학과‧전공변경) ① 입학 후 학과·전공의 변경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과·전공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13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총장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08.8.19., 2017.08.16.>

②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19., 2017.08.16.>

제14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일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7.08.16.>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총장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는 이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1.>

③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통역번역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4학기, 특수대학원은 3학기),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5.9.18., 2020.3.20., 2022.8.9.>

1. 본교와 복수학위 수여 협약을 맺은 해외 대학 복수학위 취득 예정인 석사학위과정생 : 2학기

2.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 2학기

3. 군복무로 인한 휴학 : 해당 의무복무기간

4. 재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지정한 학기(단, 대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5.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총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승인한 학기(단, 재학연한만료예정일로부터 1학기 전까지에 한하여 연장을 인정한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하 “논문제출연한”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휴학기간을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2016.2.26.>

⑤ 삭제 <2020.3.20.>

제16조(복학) 휴학을 한 학생이 복학을 원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17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개정 2017.08.16.>

제1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 

1.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4.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개정 2015.2.6.>

5.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3장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개정 2015.2.6.>


제19조(수업연한ㆍ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하며,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주간) 석사학위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학기, 경영전문대학원(주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학기, 각 특수대학원(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및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제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 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교육대학원 계절제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2.6., 2020.9.11., 2021.9.15., 2022.1.20., 2022.8.9., 2023.5.12.>

②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에서, 학칙 제47조의4에 의한 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1학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제2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유로 인한 단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2020.1.21., 2022.1.20.>

③ 각 대학원의 각 과정의 재학연한은 논문제출연한(제2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석사학위 취득 요건 구비 연한)과 같다. <개정 2015.2.6., 2019.9.11., 2020.1.21., 2022.1.20.>

제19조의2(학기) 경영전문대학원(주말) 석사학위과정은 매 학년도 4개 학기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0.9.11.]

제20조(교과과정)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통합과정으로 입학하거나 전환한 학생이 입학 후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그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5.2.6., 2016.2.16.>

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국제대학원 국제학과는 38학점, 한국학과는 33학점, 통역번역대학원은 44학점, 경영전문대학원은 45학점, 법학전문대학원은 90학점, 교육대학원은 27학점, 디자인대학원·공연예술대학원·임상치의학대학원·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30학점(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구강보건학과는 26학점), 신학대학원은 33학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은 3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15.9.18., 2022.1.20., 2022.8.9., 2023.5.12.>

③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3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6.2.16., 2019.9.11.>

④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6.2.16.>

제2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한 학기에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정책과학대학원·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의 학생은 6학점까지(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의 경우 임상약학과는 9학점까지, 그 외 전공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때에 9학점까지), 임상치의학대학원의 학생은 11학점(전공임상실습 포함)까지, 디자인대학원·신학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의 학생은 9학점까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14학점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21학점까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15학점까지, 공연예술대학원 학생은 1년에 1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2.25., 2017.2.8., 2019.1.10., 2019.9.11., 2020.9.11., 2021.9.15., 2022.1.20., 2022.8.9., 2023.5.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대학원의 학생은 재학 중 한 학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습을 이수하는 학기에 한하여 별도로 4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은 학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재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원생이 최대 3학점까지 학점을 추가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6.4., 개정 2021.3.3.>

④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연구생은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4.12.22., 2020.6.4.>

⑤ 전문대학원의 학생이 총장이 정하는 전문분야 실습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제1항의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4.12.22., 2020.6.4.>

제23조(보충과목 이수)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21조 규정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부전공)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소속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23.>

②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제21조제2항의 학점 외에 부전공 이수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수료를 인정한다. <신설 2017.8.16.>

③ 부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각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에 6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수학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각 대학원 교과목의 학점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23., 2020.1.21.>

②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 6학점까지 당해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23., 2022.8.9.>

제26조(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입학전이나 재학중에 취득한 학점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이 입학전이나 재학중에 국내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1., 2022.8.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제목개정 2008.8.19.]

제26조의2(국내외 연수) ① 각 대학원 학생은 재학기간 중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연수는 연수기간 및 연수내용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안에서 실습교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6.19.]

제26조의3(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하여 각 대학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3.5.15.>

③ 제2항에 따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제26조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15.>

④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5.15.>

[본조신설 2013.5.15.]

제27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본교 학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적사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하며, 이 경우 성적사정이 끝난 후에 사정한 성적으로 이를 대체한다. 

제28조(유효성적과 수료성적) 학업성적은 강의시간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C-이상(법학전문대학원은 D-이상) 또는 S(합격)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3.00 이상(법학전문대학원은 2.0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5.15., 2018.5.8., 2022.8.9.>


제4장 학위수여


제29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구술심사를 포함한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학위수여요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5., 2015.10.26., 2016.2.16., 2016.10.10., 2017.2.8., 2017.9.15., 2018.9.14., 2018.12.19., 2019.1.10., 2019.5.17., 2019.9.11., 2020.1.21., 2020.4.13., 2020.5.6., 2020.8.19., 2020.9.11., 2020.11.10., 2021.9.17., 2022.1.20., 2022.9.28., 2023.1.26., 2023.4.18., 2023.5.12., 2023.8.23.,2023.11.1., 2024.2.21.>

② 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에 준하는 학점을 추가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을 승인받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1., 개정 2020.8.19.>

③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3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9.26., 2017.2.8., 2019.9.11., 2020.1.21., 2020.11.10.>

④통역번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및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종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2.23., 2020.1.21., 2022.8.9., 2023.5.12.>

⑤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평균성적 3.0 이상인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3.11.20., 2019.9.11., 2020.1.21.>

⑥ 교육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신학대학원 및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2020.1.21., 2020.11.10.>

⑦  사회복지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임상약학과는 제외) 및 임상치의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한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2020.1.21., 2020.11.10., 2023.5.12.>

⑧ 공연예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 또는 렉처리사이틀을 통과한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2020.1.21., 2020.11.10.>

⑨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합격한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석사학위청구포트폴리오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3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9.18., 2019.9.11., 2020.1.21.>

⑩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데이터사이언스캡스톤프로젝트 교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22.1.20.>

⑪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1., 2019.9.11., 2020.1.21., 2022.1.20.>

제30조(명예박사학위) ① 학술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위의 종별은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29조제1항에 정한 박사학위의 종별로 정한다.

제3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14.1.29.>

4.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제32조(논문제출연한 등)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1년(법학전문대학원은 8년(휴학기간 제외)) 이내, 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6.2.26.>

② 제29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 의하여 대학원, 국제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임상치의학대학원은 제외)의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연한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1.21., 개정 2020.11.10., 2022.1.20.>

③ 제29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조 제7항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경영전문대학원(주간)의 학생은 과정수료 후 3학기 이내에, 통역번역대학원ㆍ경영전문대학원(야간/주말)의 학생은 과정수료 후 4학기 이내에, 임상치의학대학원의 학생은 과정수료 후 5학기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5년(휴학기간 제외)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2.6., 2016.2.26., 2017.2.8., 2019.9.11., 2020.1.21., 2020.9.11., 2020.11.10., 2022.8.9.>

제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신학대학원 및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학생은 제29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디자인대학원은 제29조제6항의 대체 학점에 더하여 입학년도별로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의 추가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개정 2020.11.10., 2022.1.20., 2022.4.15.>

④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

[본조신설 2008.8.19.]

제33조(논문제출 자격시험) 제31조제2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통합과정 자격시험) ①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학위청구논문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15.10.26.>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또는 제30조에 따라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4.21.>


제5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6조(학생지도) 각 대학원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부학(원)장, 학부장, 학과(또는 협동과정)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9.26.>

제36조의2(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은 대학원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15.]

제37조(징계)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해당 대학원지도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5.17.>

③ 대학원지도위원회는 각 대학원별로 대학원장, 부원장 및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간사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14.9.26.>

제38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개정 2014.1.29.>


제39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본교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위과정ㆍ학과(부)ㆍ전공의 설치ㆍ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각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0조의2(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각 학과・학부의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학부별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학과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일 전공분야의 위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학부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9.]

제40조의3(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과목개설 및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6.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사항

6의2. 석사학위청구논문에 갈음하는 제도의 시행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8.19.>

7. 기타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29.]


제7장 보칙


제41조(준용규정)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 및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2조(시행세칙의 제정)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16., 2021.9.15., 2022.8.9.>




*부칙, 별표 및 서식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