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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화학당 상표관리 규정 제정 : 2015.04.29

2015.04.29 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이화학당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및 그 부속기관을 나타내는 명칭, 표장, 기타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인의 상표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그 부속기관(이하 "산하기관" 이라 한다)”이란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3조에서 정한 각 학교와 그 부속기관을 말한다.

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표장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표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과 그 산하기관을 나타내는 명칭・표장・기타의 표지 일체를 말한다.  


제 2 장  상표의 관리


제 3 조 (상표관리의 주체)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27조제2항제1호 및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시행세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상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인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이화여자대학교 유아이(UI)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의 연구과제 계약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도록 정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4 조 (상표관리위원회)  ① 상표의 사용허락 등 상표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에 상표관리위원회를 두되, 대학에는 별도의 상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출원·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사용 허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통상의 업무’ 여부에 대한 판단

5. 상표 사용료에 관한 사항

6. 상표의 분쟁에 관한 사항

7. 상표 관리 규정의 개정·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상표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상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7조, 제27조 및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시행세칙」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상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상표에 관한 사용허락 및 사용료


제 5 조 (사용허락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에 사용허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이화여자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등을 포함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원으로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산하기관이 영리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하기관과 그 내부조직, 교직원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산하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산하기관의 교직원과 공동 연구한 연구 성과물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제3자가 영리・비영리적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법인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을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의 내부조직, 교직원이 통상의 업무(명함・문구용품 제작 등)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 조 (사용허락의 심의기준) 제5조의 신청에 대한 사용허락 여부 심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상표 사용의 목적

2. 상표 사용의 주체

3. 상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상품, 서비스업 등의 품질

4. 상표 사용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유통과정 및 거래실정

5. 상표 사용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는지 여부 및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수요자의 혼 동   가능성

6. 상표의 사용이 법인 및 그 산하기관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제 7 조 (상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① 제3자에게 법인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상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상표 사용료는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 방식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조 (사용료의 산정) 상표 사용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상표 사용의 독점성 여부

2. 상표 사용의 영리목적 여부

3. 상표 사용자와 법인 및 그 산하기관과의 관계

4. 상표 사용자의 사업규모 및 매출규모

5. 상표 사용이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제 4 장  사후관리


제 9 조 (사후관리) ① 사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요구 또는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0 조 (시정요청) 사용자가 허락된 내용과 달리 상표를 사용하고,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 (사용허락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결정으로 사용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저한 개선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가 제6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폐업, 휴업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제 12 조 (무단사용에 대한 처리) 이화학당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규정 제·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 및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