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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화학당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 2014.10.27 개정 : 2022.04.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 학교 및 그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기능)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위원회 : 교육 정책의 수립, 신규 임용 교원의 채용계획, 학생 정원의 증감,  학과・대학・대학원 설치・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
  2. 재정위원회 : 예산 및 결산, 수익사업과 자금의 운영, 자산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건축위원회 :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
  4. 의료위원회 : 의료원의 경영 및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5. 선교위원회: 창립이념 실천을 위한 선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신설  2019.7.22.)

  6. 안전관리위원회: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부속기관의 각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신설 2022.4.29.)

  7. 기타 :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이사장의 요청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3조 (구성) ①각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 해당 학교장, 해당 부속기관의 장, 전문가 등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 혹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9.7.22.)
제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경우에 따라 부위원장에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조 (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 (실무추진위원회) ①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추진위원회는 7인 이상 14인 이하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실무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운영세칙)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2014.10.27.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6.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22.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29.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