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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시행세칙 제정 : 2014.02.10 개정 : 2019.07.22

2014.02.10 제정
2019.07.22 개정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19조에 의해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건물 신⋅증축과 그에 따른 예산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본시설의 중대한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구축물 신설 및 멸실에 관한 사항
   4. 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각종 보통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 3 조 (정기이사회 소집시기)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 4 조 (이사회 심의⋅결정사항)  정관 제27조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의 ‘재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것과 ‘이화’상표 및 표장에 관한 권리 등을 뜻하고, ‘관리’라 함은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관리주체의 변경,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여 경비를 수반하는 건축 등의 사업을 의미한다.
   2. 제5호의 ‘임면’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승급⋅근속승진⋅대우직원 선발⋅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을 의미한다. 다만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중장기 발전계획 및 마스터플랜
      나. 신규 임용 교원의 채용 계획, 학생 정원의 증감, 학과⋅대학⋅대학원 설치⋅변경 및 폐지     (개정   2014. 7. 18)
      다. 중장기적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중요 제도의 신설⋅변경 및 폐지
      라. 건물 등 명칭의 제정⋅변경 및 폐지
      마. 의료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바. 기타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조 (총장 선출 관련 이사회 의결절차)  정관 제28조 제2항 관련하여 총장 선출 관련 이사회 의결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보수 관련 규정)  정관 제44조 및 제85조에 따라 교원 및 직원의 보수 관련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 7 조 (기금 관리)  법인 및 대학의 기금관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개정   2018. 11. 12)

제 8 조 (중요사항에 관한 승인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문서로써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제와 인사‧보수‧복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   
   2. 재산상의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때
   3. 기타 중요 정책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이를 문서로써 이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 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 각종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였을 때
   2. 기타 중요 사항을 처리하였을 때
   (개정   2018. 1. 22)

제 9 조 (경유) 이화여자대학교의 부속 및 병설학교의 장 및 의료원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1.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3. 제8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서류 및 보고서류
   4. 교원 임면 제청서류
   (개정   2018. 1. 22)

제 10 조 (전보)  정관 제36조 제3항 관련하여 고등학교 이하 부속 및 병설학교의 장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교직원의 전보를 제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직원은 이사장이 전보할 수 있다.

제 11 조 (원로교사)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2)

제 12 조 (위원회) 이사장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12)

제 13 조 (감사) ① 이사장은 법인 및 산하 각급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감사단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감사단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22)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종전의 학교법인 이화학당 처무규정은 이 시행세칙 개정과 동시에 폐지한다.
②(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