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7조(복학), 제28조(제적)
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신청시기
구분 |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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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2월 초 ~ 2월 말 | 8월 초 ~ 8월 말 |
조기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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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복학은 휴학기간을 1년으로 신청한 학생이 한 학기만을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를 말함
매 학기 복학일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배너 참고
신청절차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 학적 → 복학신청/취소 또는 조기복학신청/취소 → 등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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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학신청
(학생/마이유레카) -
02
수강신청
(학생) -
03
등록
(학생) -
04
복학허가
(총장) -
05
복학생 전산조회
(관련부서)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 일반복학 예정자 :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이 가능
단,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불가 - 조기복학 예정자 :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 복학신청을 하여야 등록 및 수강신청이 가능
유의사항
-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하여야 복학승인이 완료되며, 복학승인 결과조회는 3월1일/9월1일부터 가능함
- 복학 직전 학기에 휴학으로 인하여 성적우수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학생은 마이유레카>복학신청/취소 또는 조기복학신청/취소에서 성적우수 장학금 이월수혜 신청을 하여야 함.
(이월수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복학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 문의처 | 전화번호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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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장학복지팀 | 02-3277-2274 | 학생문화관 |
기타문의 | 학적팀 | 02-3277-2033 | 본관 1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