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2(결시신청)
정의
특별한 사유로 결석하여 출석을 인정받는 것
시기
학기 중 수업 기간(종강일 14일 전까지 신청 가능, 계절학기는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사유별 증빙서류
학칙 제40조의 ②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유레카 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으로 제출받고 확인하여야 함
단, 생리공결 및 출석인정 프로그램 이용은 학부교과목 및 학부생에 한함
해당 증빙서류는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2(결시신청) 제④항을 준용함
모든 출석인정 신청은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출석인정 신청 필요 (단, 생리공결은 사유발생 1주 이내에 신청 필요)
사유 | 증빙서류 |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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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에 준하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 서류 기재기간 | |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 2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 1일 | ||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 | 주관 기관장 명의 증빙서류 | 서류 기재기간 | |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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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빙서류 | 서류 기재기간 (※ 조기취업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학기 종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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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로 인한 경우 | 제출 필요없음 | 1회 1일, 학기 내 총 4일 (계절학기 포함) |
사유별 출석인정 기간
- 생리공결 외 출석인정 사유: 증빙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기간
- 생리공결: 1회 1일, 1학기(계절학기 포함) 내 4일, 직전 신청 이후 21일 경과 후 신청 가능
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사용 방법
유의사항
- 출석인정 신청하여 교원 승인하였더라도 출석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 생리공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훈련학점(채플), 시험기간, 원격수업은 신청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