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사] [학부] 2025학년도 제2학기 부.복수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 N
- 작성처교무처 학적팀
- 등록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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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및 취소 기간 : 2025년 9월 29일(월) 10:00 ~ 10월 2일(목) 23:59
2. 신청 및 취소 대상
- 1학년 2학기부터(2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공결정 이후 학기부터)
- 다만,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및 과학교육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전공 결정 이후 2학년 1학기부터 재학중인 학기에 신청·취소 가능(휴학생은 불가능)
- 재학 중인 학기에만 신청 가능(휴학생은 신청 및 취소 불가능)
※ 7학기 이상 이수자 및 8학기 초과하고 학점등록한 재학생인 경우 부.복수전공 신청 및 취소 가능
- 학부 수료(과정수료/졸업유예) 이후에는 신청 및 취소 불가능
3. 신청 및 취소 방법 :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 → 마이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부.복수전공신청/결과조회
가. 부.복수전공 신규 신청 방법
1)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 → 마이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부.복수전공신청/결과조회 → <신규신청> → 전공대학, 전공학과, 전공 선택 → “신청” 버튼 클릭
(연계전공/융합전공은 “전공대학-교무처, 전공학과-수업지원팀”을 선택 후 해당 연계전공/융합전공 선택)
2) 신청 내용 취소하려는 경우, <신규신청>의 이번 학기 신청한 내용 오른쪽 끝 신청/취소란의 “신청취소” 버튼 클릭
나. 이수 중인 부.복수전공 취소 방법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 → 마이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부.복수전공신청/결과조회
→ <취소신청-이수중인 부/복수전공> → 부.복수전공 “취소신청여부” 체크 → "부/복수전공 취소신청 여부 저장" 버튼 클릭
※ 입력 작업 후, 제대로 신규 신청 및 취소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다. 부.복수전공 신청 제한 사항
구 분 | 대 상 | 제 한 사 항 |
공 통 | 전체 | 1) 부.복수전공 신청은 한 학기에 복수전공 한 개, 부전공 한 개씩만 신청 가능. 취소에는 제한이 없음 2) 복수전공 이수로 인하여 재학년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복수전공을 취소할 수 없음 (복수전공 이수자의 재학년한 : 9년(3학년 편입생: 5년)) 3) 본인 주전공과 동일 전공(학과)을 부.복수전공으로 신청 및 이수할 수 없음 4) 동일 전공(학과)을 부.복수전공으로 동시에 신청 및 이수할 수 없음 5) 학과(사회과교육과, 과학교육과, 특수교육과) 입학생 중 세부전공이 미결정된 학생은 본인 학과 내의 세부전공을 부.복수전공할 수 없음 |
복수 전공 | 전체 | 1) 의학, 간호, 약학관련 전공(학과)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2)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학생이거나 비사대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단, 초등교육과로 복수전공 지원은 불가함. 3) 통합사회 연계전공은 사회과교육과 학생과 사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음. 4) 통합과학 연계전공은 과학교육과 학생과 물리학과, 화학·나노과학과, 생명과학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음 5) 음악대학 무용과로 복수전공 지원은 불가함. |
부전공 | 전체 | 의학, 간호, 약학 관련 전공(학과) 및 건축학전공, 영어교육과, 스크랜튼학부, 통합사회, 통합과학, 도덕윤리교육, 재무경제, 전공특화소프트웨어는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 신규 신청 전 해당 전공(학과)의 부.복수전공 신청 제한 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공별 부.복수전공 승인 요건은 이화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전공선택 →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융합전공 참고
4. 승인결과 조회 : 2025년 11월 3일(금) 10:00 ~ 11월 21일(금) 23:59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 → 마이유레카 → 학사행정 → 학사 → 부.복수전공신청/결과조회)
5. 유의사항
가. 부.복수전공은 본인 입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부.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함이 원칙임.
(입학년도별 교과과정은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마이유레카→학사행정→학사→교과→교과과정안내 참조)
단, 본인 입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전공을 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해당 학과/전공의 신설 첫 해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함.
나. 부전공으로 교원자격(사대 및 비사대)을 취득할 수 없음.
(사범대 각 학과를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교원자격증 취득과는 무관함)
다. 사범대학을 복수전공으로 승인받은 학생 중 비사범대학으로 전과한 학생은 사범대학 복수전공을 취소해야 함.
라. 도덕.윤리교육, 통합사회, 통합과학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시, 반드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취소하여야 함.
6. 문의 : 학적팀(02)3277-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