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선물 가액범위 안내 (*추석 선물 가액 확인)
- 작성처감사실
- 등록일2023.09.22
- 277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3. 8. 30. 시행)에 따라 선물 가액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교원 및 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입니다.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5만원 (설·추석 30만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 15만원 (설·추석 30만원)
- 물품 및 용역상품권 : 5만원(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물품 및 용역이 특정되지 않은 상품권은 수수 금지)
(※ 추석 선물 가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추석 전 24일부터 추석 후 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