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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뉴스

김선욱 교수, 첫 여성 법제처장(장관급)으로 임명

  • 작성처
  • 등록일2005.01.06
  • 17986

김선욱 교수, 첫 여성 법제처장(장관급)으로 임명


        (김선욱 교수)

 김선욱 교수(법학)가 신임 법제처장으로 기용됐다. 1월4일 단행된 정부 6개 부처 개각에서 김선욱 교수는 성광원 법제처장 후임으로 발탁되어, 5일 오전 임명장을 받았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이 된 김 교수는 양성평등 여성정책 등을  연구한 대표적인 여성 법학자로 이론은 물론 꼼꼼한 실무 능력을 갖춘 점이 인정받았다. 신임 법제처장으로서 김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려면 미래지향적인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말로 포부를 대신했다.

  1975년 본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교수는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후 독일 콘스탄츠대에서 행정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 초반 법무무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해,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본부 책임연구원, 한국공법학회 이사, 한국여성학회 이사로 재직하며 법여성학자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또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도입 등 한국 여성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5년부터 본교 교수로 법여성학과 행정법을 가르쳐 왔으며, ‘공사영역에 대한 법여성학적 고찰’, ‘여성정책과 행정조직’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2001년 8월 2003년 7월까지 본교 한국여성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같은 날 신임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된 장하진 동문(충남대 교수, 사회, 73년 졸) 역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여성학자로, 본교 재학 시절부터 ‘새얼’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서 왔다. 1980년대 후반 여성학자들의 모임인 ‘여성연구회’를 ‘한국여성연구소’로 발전시켜 98년에는 한국여성연구소 소장을 지냈으며, 99년 ‘여성정치세력시민연대’ 대표, 20001년 제9대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등 굵직굵직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 개각으로 장하진 장관은 현 국회의원인 한명숙 동문(불문, 67년졸), 지은희 동문(사회, 69년 졸)에 이어 제3대 여성부 수장으로 여성의 인권 향상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게 되었다.


        (장하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