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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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가. 일반복학신청 : 2024.2.1(목) ~ 2024.2.29(목)
  • 나. 조기복학신청
    • 학부생의 경우 복학은 조기복학과 일반복학으로 나뉘며,
      조기복학은 휴학기간을 1년으로 신청한 학생이 한 학기만을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를 말함.


    • 1차 : 2024. 1. 1(월) ~ 1.31(수)
    • 2차 : 2024. 2.1(목) ~ 2.27(화)
    • 2차 조기복학 신청 시 학자금 융자제도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가. 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취소 또는 조기복학신청/취소에서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또는 조기복학신청(학부생만 해당)을 한 후, 등록금 납부.
  • 나.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2024.3.1.(금) 이후 학적상태가 변경됨.

복학예정자의 등록

  • 가. 일반복학 예정자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 내에 납부.
  • 나. 조기복학 예정자
    복학신청을 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며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별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24-1 등록금 납부안내 배너 참조(1월말 게시 예정)

복학 직전 학기에 휴학으로 인하여 성적우수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학생은 '복학신청/취소' 또는 '조기복학신청/취소' 메뉴를 통해 성적우수 장학금 이월수혜 신청을 하여야함.
이월수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팀 02-3277-227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 가. 일반복학 예정자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이 가능.
    단,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함.
  • 나. 조기복학 예정자
    복학신청을 하여야 수강신청이 가능.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