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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성적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2(결시신청)

정의

특별한 사유로 결석하여 출석을 인정받는 것

시기

학기 중 수업 기간(종강일 14일 전까지 신청 가능, 계절학기는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사유별 증빙서류

학칙 제40조의 ②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유레카 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으로 제출받고 확인하여야 함

단, 생리공결 및 출석인정 프로그램 이용은 학부교과목 및 학부생에 한함

해당 증빙서류는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2(결시신청) 제④항을 준용함

모든 출석인정 신청은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출석인정 신청 필요 (단, 생리공결은 사유발생 1주 이내에 신청 필요)



이화여자대학교 - 사유별 증빙서류
사유 증빙서류 기간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에 준하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서류 기재기간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1일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 주관 기관장 명의 증빙서류 서류 기재기간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1.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출근하거나 채용 전제형 인턴십, 기업연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2.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에 필수적인 활동(면접 등)에 참여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서류 기재기간
(※ 조기취업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학기 종강일)
생리로 인한 경우 제출 필요없음 1회 1일, 학기 내 총 4일
(계절학기 포함)

사유별 출석인정 기간

  1. 생리공결 외 출석인정 사유: 증빙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기간
  2. 생리공결: 1회 1일, 1학기(계절학기 포함) 내 4일, 직전 신청 이후 21일 경과 후 신청 가능

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사용 방법

유의사항

  1. 출석인정 신청하여 교원 승인하였더라도 출석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2. 생리공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훈련학점(채플), 시험기간, 원격수업은 신청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