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작성처장학복지팀
- 등록일2021.07.07
- 2109
2021-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주요일정 및 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서류제출(학생)→대출승인(장학재단)→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학생)
※대출신청 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지급신청(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 요망
※ 대출 심사 승인을 위한 학사정보는 고지서출력 1-2일 전에 업로드됨
※ 교육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시, 이화여자대학교 - 교육학과(교육대학원)으로 검색 요망
※ 신입생 학자금대출 안내사항
납부마감일에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를 진행하는데 촉박하여 대출실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아래 안내 내용에 따라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사항
ㅇ 대학합격이 발표가 나기 전이라도 ‘소속대학미정’으로 신청가능하며, 합격 후 소속대학에서 업로드 된 학적정보 기준으로 대출심사 진행됨
ㅇ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시 학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구 분 | 내 용 |
신청 전 준비단계 및 대출 신청 | ❍ 본인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를 준비한 후 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혹은 모바일 앱 이용자 등록후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 (학부) 가구원 동의 필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대학원생은 가구원 동의 불필요)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 사전준비 필요 -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단, 가구원 변동 시 재동의 및 각 자녀별 개별 동의 필요) ※ 학부생은학자금 지원구간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완료 필수(예: 8월말 등록마감→7월초 이내 신청) ※ 대학원생은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
❍대출 신청기간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2021.07.07(수) 09:00 ~ 10.14(목) 14:00 (단, 주말, 공휴일 제외, 마감일 제외하고 신청기간 내 9-24시 신청가능) - 본인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 필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혹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 ※ (학부) 등록금 납부 마감일(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대출 신청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 |
서류 제출 | ❍ 재단은 신청 완료일에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행정안전부, 대법원으로 송수신 ❍ 학생은 신청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 학자금신청서 내 ‘제출서류 안내’를 참조하여 해당 서류 모두 구비하여 제출 ❍제출방법: 스캔한 이미지 사진 파일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업로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후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들어가므로 반드시 등록금 납부 마감 8주전까지 제출 필수 |
대출 승인 | ❍ 대출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로 문자메세지 통보, 학생은 개별적으로 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 대출승인 여부 확인: ‘등록금고지서 출력일 + 1일’ 이후 확인 가능 |
대출 실행 |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1.07.07(수) 09:00 ~ 10.14(목) 17:00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단,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 사전 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등록금은 대학 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 반드시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매뉴얼 첨부 파일 참고
[유의사항]
※복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대출신청은 반드시 재학생 신청기간까지 완료해야함
※재학생의 경우, 일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단, 특별승인 요청 및 승인 후 가능. 재학 중 1회 가능함. 아래 “2-다. 특별승인제도”(대상자만 해당) 참고)
※휴학 예정자, 자퇴 예정자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별도 대출취소 절차 필요없음)
2.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가. 자격요건 및 대출조건
구 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신입생: 제한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적용 제외 | - 신입생: 제한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등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 변동금리(연 1.70%) | - 고정금리(연 1.70%) | |
대출조건 |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대출기간 | -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상환방법 |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나. 생활비 대출
1) 생활비 대출 일정
- 신청: 2021.07.07(수) 09:00 ~ 11.18(목) 18:00
- 실행: 2021.07.07(수) 09:00 ~ 11.19(금) 17:00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2)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 대출)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대출 허용
3) (등록금 미납부자) 미등록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사전승인 포함) 및 해당 학기 학사정보가 반영된 후, 생활비우선대출가능(금액한도 50만원, 횟수 한도 1회), 해당 학기 등록한 이후에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생활비 우선 대출 후 잔여 금액 실행 가능
※ 대출 심사 승인을 위한 학사정보는 고지서출력 1-2일 전에 업로드됨
4)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일 +2 영업일 이후 생활비 대출가능
(등록금 납부 정보가 재단에 반영되는데 2일 소요)
다. 특별승인제도(대상자만 해당)
1) 대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재단 심사결과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로 나온 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2) 특별승인 및 특별추천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추천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가 특별추천을 받아 등록금 대출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사실을 부모에 통지할 수 있음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ㅇ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산)
※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3)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방법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 추천절차 없음)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4)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추천 방법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붙임5)을 작성하여 장학복지팀(boramgu@ewha.ac.kr)으로 이메일 제출(제목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 학번 / 이름)
3. 분할납부 연계대출
가. 분할납부 연계대출: 학교의 분납 일정에 따라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 단,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해야함(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은 2회차부터 가능)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분납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나.분할납부 신청기간: 2021.07.07(수) 09:00 ~ 11.18(목) 18:00
※대출 실행기간: 2021.07.07(수) 09:00 ~ 11.19(금) 17:00
※4회차 대출 원할 경우: 11.18(목)전까지 신청 완료하여야함.
다. 분할납부 연계대출 방법(1~3을 모두 해야함)
1) 분할납부 1회차 자비 등록(별도의 신청없이 유레카에서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2)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기존 신청방법과 동일, 별도의 분납신청 없음)
3) 학교의 분납일에 한국장학재단에 지급신청(대출 회차 자율적 선택가능)
※예1: 2~4회차까지 모두 대출 가능
※예2: 1,3회차는 자비 납부, 2회차는 대출 가능
라. 분납일정 (※ 각 차수별 분납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분납이 제한됨)
구분 | 납부기간 | 고지서 | 납부금액 | |
1차납부 | 9.2(목) ~ 9.3(금) | 납부가능시간 (학교)
*아래 명시된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시간에 따를 것 | 9.1.(수)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기타납부금(선택납부) |
2차납부 | 10.6(수) ~ 10.7(목) | 10.5.(화)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
3차납부 | 10.27(수) ~ 10.28(목) | 10.26(화)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
4차납부 | 11.10(수) ~ 11.11(목) | 11.9.(화) 14:00 이후 | 수업료의 1/4 |
※ 학교 납부가능 시간은 07:00-19:00이나,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은 09:00-17:00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 시간 내에 대출실행 필요
※ 대출을 원하는 회차별로 각각 지급신청(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복(이중)지원 유의사항>
ㅇ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 장학금: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ㅇ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 21-1학기를 포함하여 과거 학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소 시까지 21-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함
4. 2021-2학기 주요 개선사항
가.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재단채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나. 특별승인제도 확대(기준 완화, 1회)
- 긴급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다. 생활비 대출 및 등록금 분납 대출기간 확대(7영업일)
- 생활비 대출 및 분납대출 기간 확대(전년 동기 대비 7영업일)를 통한 학생과 대학의 편의성 제고
라.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
- 미성년자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대출 부모통지 시기를 신청단계로 확대하여 대출에 대한 숙려와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미성년자 부모통지 단계: (기존) 승인 및 실행 → (개선) 신청-승인-실행
마. 채무면제자 대상 신규대출 취급
- 채무 면제자에 대한 재학 중 상환부담 경감 및 학업지속을 위해 조건부(성실상환 확약서 징구) 신규대출 허용
바.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잔액 요건(10만원) 폐지
- 국가장학금 반환 등에 따른 10만원 미만 잔액 보유자에 대한 취업후 전환대출 잔액 기준 폐지로 취업후 전환대출 편의성 제고 및 고객의 금전적 부담(10만원 미만 상환처리 후 신청) 완화
※ 대출관련 문의: 1599-2000(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콜센터)
▪학생처 장학복지팀(02-3277-2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