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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11.02.11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CNRS 국제공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연구소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와 협력하여 양자동력학 이미징 분야에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제고하며나아가 유럽과 한국의 국제협력 허브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자동력학 이미징에 관한 공동‧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2. 연구기기시설기반기술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3. 양자동력학 이미징 연구 관련 세미나워크숍심포지엄 개최

4. 학계출연 연구기관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5. 양자동력학 이미징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3(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4(조직① 연구소에 광이미징 연구실스핀이미징 연구실양자이미징응용연구실교육훈련실공동기기지원실자료관리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광이미징 연구실은 광이미징의 이해 및 기초연구광이미징 구현 및 응용 연구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스핀이미징 연구실은 스핀이미징의 이해 및 기초연구스핀이미징 구현 및 응용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양자이미징응용 연구실은 양자이미징 응용가능성 탐색 및 양자이미징 응용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교육훈련실은 석‧박사과정생 및 관련 산업체 연구원의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공동기기지원실은 효율적인 기기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자료관리실은 연구소의 각종 자료 관리 및 테이터베이스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실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실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연구교수① 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연구교수는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② 연구교수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 또는 산학협력단의 지원으로 충당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면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자문위원회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2(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을 거쳐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3(경비 및 현금 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국고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14(존속기간① 연구소는 제2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립목적인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연구소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15(운영세칙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2011. 2. 11. 제정)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