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파일 | |
---|---|---|---|---|
14 | 공통 |
|
열기/닫기 | |
등록금 납부 5분 후부터 발급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익일(휴일 제외) 오전 11시부터 발급됩니다. 확인서는「마이유레카」→「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납부확인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13 | 공통 |
|
열기/닫기 | |
등록금 납부 후에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납부확인서에 장학금이 반영되어 납부금액이 조정됩니다. 이 경우 실제 등록금 납부액과 납부확인서의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12 | 공통 |
|
열기/닫기 | |
등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1 | 공통 |
|
열기/닫기 | |
모두 등록금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단,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용 교육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일정기간 이후에 출력됩니다. |
||||
10 | 공통 |
|
열기/닫기 | |
매년 해당연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1월 중순경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9 | 공통 |
|
열기/닫기 | |
기타납부금,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며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등) 및 각종 장학금은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
||||
8 | 공통 |
|
열기/닫기 | |
연말정산 마감 후 수업료, 장학금 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재출력하여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
||||
7 | 공통 |
|
열기/닫기 | |
학생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
6 | 계절학기등록 |
|
열기/닫기 | |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수강내역이 삭제됩니다. 또한, 계절학기의 경우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5 | 학점등록 |
|
열기/닫기 | |
학점등록 시 등록금 부과 기준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까지의 수강신청 학점입니다. 해당 기간까지의 수강신청 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최종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이후 수강철회 기간에는 교과목을 철회하더라도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