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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과 소식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수상

  • 등록일2022.01.12
  • 3467

 (왼쪽부터) 마태영, 조예진, 채아영, 김다현, 양희재, 주휘현 씨



대법원에서 실시한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법전원 12기인 마태영, 조예진, 채아영(법전원 20)씨가 형사부문 청연상 4위, 법전원 13기인 김다현 , 양희재 , 주휘현(법전원 21) 씨가 민사부문 본선진출 우수상의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법원이 주최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해를 거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가장 도전하고 싶어하는 최고권위의 변론 경연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형사부문과 민사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13회의 경우 지난 대회보다 참가자 수가 늘어나 전국 로스쿨에서 138개팀, 총 414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 가운데 본선을 치른  형사·민사 각 16개팀 중 4팀이 결선에 진출했고, 구술변론을 중심으로 경연을 펼쳐 최종 승자를 가렸다. 형사부문 결선에서는 '가상자산(비트코인·알트코인)의 법적 성질과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형사처벌의 가부'에 관한 문제가 주어졌으며, 민사부문에서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본교 참가자들 중 형사팀은 결선에 진출하여 4위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민사팀은 본선에서 우수한 변론을 펼쳐 우수상을 수상했다.


형사팀 팀장을 맡았던 조예진 씨는 "학기 중에는 학업과 병행하며, 방학 때는 휴식을 반납하며 최고의 팀워크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팀원들과 학생들의 노력을 응원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뜻을 함께하는 원우들끼리 팀을 구성하여 가인대회에 더 많이 도전해 보았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