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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금] 2021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작성처회계팀
  • 등록일2021.12.30
  • 12391

2021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를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제 대상 교육비 

교육비 납입금액 =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¹ – 제외항목²

  ¹ 교육비 : 2021-1, 2학기 등록금(계절학기 등록금 포함, 단, 등록금 환불금은 제외)

  ² 제외 항목 : 학자금 대출금, 장학금, 기타납부금 등

                       (자세한 사항은 5.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참고)


2. 이화여대 홈페이지에서 발급

 1) 발급일 : 2022. 1. 7.(금) 18시 이후

   * 학부 겨울계절학기 2차 취소(1/4~1/5) 학생은 13() 9시 이후부터 출력 바랍니다. 

 2) 발급 방법

  ㈎ 교육비납입증명서 간편 출력 이용 : 간편 출력 바로가기  

       간편 출력 서비스 → 아이디 : 학번 / 비밀번호 : 생년월일 6자리 → 학사행정 - 등록금 - 교육비납입증명서 → 출력 (년도 : 2021)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이용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학생 본인 로그인

      유레카 통합행정 → 마이유레카 - 학사행정 → 등록금 - 교육비납입증명서 → 출력 (년도 : 2021)

 ㈐ 학부모 포탈 홈페이지 이용 : 학부모 포탈 바로가기 

      홈페이지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등록금 관련 → 교육비납입증명서 → 출력 (년도 : 2021)

      ※ “학부모의 정보 조회 권한”이 허용된 경우 이용 가능(전체/일부허용) 

           학부모 포탈에서 회원가입 신청 → (학생) 이화 포탈 로그인, 첫 화면 좌측의 “학부모의 정보 조회 권한 승인·변경” 배너 클릭 후 

           “학부모의 정보 조회 권한” 결정 및 저장→ 회원가입 완료(학부모 포탈 로그인 및 서비스 이용 가능)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1) 서비스 오픈일 : 2022. 1. 15.(토) 이후

 2)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확인  → 발급 (년도 : 2021)

      자녀이름으로 업로드 되므로, 자녀가 국세청 자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조회 가능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문의 : 국세청(국번 없이 126) 


4. 공제 대상 및 한도

구분

공제 대상

공제 한도

 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세액공제액 : 교육비 납입금액*15%)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900만원

(세액공제액 : 교육비납입금액*15%) 

※ 대학원 교육비 공제불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근로자 본인 

세액공제액 : 원리금상환액*15% 

(근로소득자의 2017년 이후 상환분부터)


5. 교육비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 소득세법 제59조의 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6

 1) 학자금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등

   교육비에 제외 된 학자금 대출액은 학생이 취업 후 대출금 원리금 상환 시에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확인 가능함

2)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근로장학금포상 성격의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기타납부금 외 

  - 학생회비, 교지대, 건강공제회비, 기숙사비, 논문심사비, 교재비, 동창회비 등


6. 유의 사항 안내

 1)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상 유선 상 발급 신청 및 팩스 전송은 불가함

 2)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표시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감면액은 학생 또는 학부모 요구에 의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3) 2021년(1월~12월)에 학교에서 지급받은 모든 장학금(고지서감면, 통장지급)은 수업료 에서 감면되어 표시되며, 

     교육비 납입증명서 상 장학금에 포함되어 교육비납입금액에서 제외됨(소득세법 제59조의4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4) 장학금 중복 지원에 해당되어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교육비납입증명서상의 장학금에서 제외됨

     예) 수업료 500, 학자금대출 500, 장학금 500인 경우 장학복지팀에서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자금대출액을 상환 처리한 경우 

           → 교육비 납입증명서에는 수업료 500, 학자금대출 500, 장학금 0으로 표시됨

 5) 고등학교 재학 중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등록예치금은 차년도 대학에 입학한 연도의 교육비로 간주함(2021학년도만 적용)

     예) 2020년에 납부한 수시 등록예치금 50만원은 2021학년도 귀속 교육비로 공제됨

 6) 감면액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별 실제납부액이 (-)로 표시될 수 있음  (수업료에서 1, 2학기 감면액이 차감되어 표시되며, 실제 납부액이 교육비 공제 금액이 됨)

     예) 아래의 경우 2021학년도 교육비 공제금액은 ‘0’원 임. 

구분

수업료

감면액

실제납부액

(교육비 납입금액)

장학금

학자금대출액

2021-1학기

3,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2021-2학기

3,000,000

0

2,000,000

1,000,000

6,000,000

2,000,000

4,000,000

0

 

7. 문의

  1) 등록금 문의 : 회계팀

   - 학부 등록금     : 3277-3410

   - 대학원 등록금 : 3277-2088

  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 : 장학복지팀 

   - 학부 장학금     : 3277-2590

   - 대학원 장학금 : 3277-2834

   - 학자금 대출     : 3277-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