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공지사항

[일반] [연구윤리센터]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비 납부에 대한 변경 안내문

  • 작성처연구윤리센터
  • 등록일2019.10.16
  • 7404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비 납부에 대한 변경 안내문

 

생명윤리위원회 신규/지속/변경 과제의 심의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 접수시 심의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 : 위원회 심의수당이 필요한 위원회에 한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심의비를 징수하여 충당함. 또한, 심의 질 향상 및 심의 수당 예산을 고려하여 심의비 징수 및 심의수당 지급 금액을 상하는 것으로 생명윤리위원회 집행회의 (2019. 10. 2. 개최)에서 결정함.

 

2. 징수 대상 : 생명윤리위원회 신규과제 초기심의 접수하려는 교원, 시간강사, post-doc 연구원, 각 대학원 석박사과정생 및 학부생

 

3. 심의비 기준

징수대상

기존 심의비

변경 심의비

비고

신규과제초기심의신청시

연구비 지원과제

(국가,기업체,교내 등)

-

20만원

직위불문

교원, 시간강사, post-doc 연구원

10만원

15만원

 

박사과정

5만원

10만원

 

학사, 석사과정

3만원

5만원

 

심의면제확인신청시

직위불문

1만원

3만원

 

지속심의 신청시

직위불문

-

3만원

 

정식변경심의1)

신청시

직위불문

-

3만원

 

1)정식변경심의: 변경 내용이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여 정식심의에 산정되어야 하는 경우

 

4. 납부개시일 :생명윤리위원회 198차 정기회의 접수시 부터

 

5. 납부 방법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비 수납 계좌로 계좌이체 후 심의신청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0-839435 이화여자대학교)

** 심의비 이체시 "입금인""책임연구자명"으로 지정하여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발행이 필요할 경우, 입금 후 담당자에게 e-mail(irb@ewha.ac.kr)로 내용 통보 요망

연구비 지원과제의 경우 담당자에게 e-mail(irb@ewha.ac.kr)로 내용 통보 후 사무국에서 전자계산서 발행

 

문의 : 02-3277-7152, 7154 (연구윤리센터)

 

연 구 윤 리 센 터 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