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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식 : 박선희, 박혜경·이주리애, 정태윤 교수

  • 작성처
  • 등록일2020.01.17
  • 6324

박선희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박선희 교수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박선희 교수가 1월 2일(목)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패션문화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선희 교수는 2019년 국립한글박물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 전시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의 전시에 적극 협력해 국립한글박물관의 교류 협력 사업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훈하게 됐다.

박 교수는 한국패션문화협회 춘계세미나 ‘경계를 잇다. 한글x패션아트’를 개최하고, 밀라노에 위치한 뮤지엄 팔라조 모란도에서 한글에 담긴 정신과 의미, 조형적 특성을 재해석한 ‘국제패션아트 초대전’을 기획 및 개최했다. 또한 한글날을 기념해 지난 9월 9일(월) ‘패션에 써 내린 한글’을 주제로 서울 365 국립한글박물관 패션쇼를 개최했으며, 오는 2월 22일(토)까지 서울과 파리에서 진행되는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 전시 큐레이팅에 참여하고, 별관 초대전인 ’패션, 한글을 만나다‘을 기획 및 개최하는 등 한글과 패션의 접목을 통해 우수성을 전파해왔다.

박 교수는 “탁월한 문자 창제원리와 동양의 철학적 세계관을 담고 있는 한글을 주요 모티브로 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이 요구되는 현시대의 ‘경계를 잇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패션 문화를 통해 시대정신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혜경 교수, 이주리애 교수팀 특허 취득

박혜경 이주리애 교수통역번역대학원 한일전공 박혜경 교수와 이주리애 교수팀이 ‘순차통역 자습 보조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록매체(출원번호: 10-2017-0154496)’의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는 지난 동시통역 및 순차통역 수업 관련 특허 4건에 이어 5번째 성과로, 향후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수업 툴 및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경, 이주리애 교수는 동시통역 및 순차통역 어플리케이션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특허 취득 기술은 학습자가 소지하는 학습자 단말기를 이용한 순차통역 자습 보조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어플리케이션은 자습자용 원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정해진 시간 동안 원문 파일을 음성으로 재생하고, 재생 후에는 정해진 녹음시간 동안 학습자의 음성을 저장하며, 이를 문자화해 통역 텍스트를 분석하여 평가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이다. 특히 학습자의 음성을 문자화할 때 통역 지연 구간을 침묵구간, 통역개시 지연구간 및 특정음절 지속구간으로 표시해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구상했다.

박혜경, 이주리애 교수는 동시통역 및 순차통역 수업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첨단기술과 통역교육의 접목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태윤 교수, 한국민사법학회장 선출

정태윤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정태윤 교수가 12월 14일(토) 본교에서 개최된 한국민사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민사법학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1957년 창립된 한국민사법학회는 민사법 전공 교수 및 법조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민사법 학술단체다.

정태윤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법 시행 60주년을 맞아 우리 민법의 시행과정상 공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오는 9월 중국 심양에서 열리는 '제10회 동아시아 민법 국제학술회의'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불법행위법과 부당이득법 분야 연구 권위자인 정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8월 본교 부임 이래 민법 특히 불법행위법과 부당이득법을 위시하여 재산법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등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총 70여 편의 논문을 민사법학, 민사판례연구, 비교사법, 재산법연구, 법학논집 등의 학술지에 발표했다. 저서로는 『민법주해; 공동불법행위편』(박영사), 『변호사책임론; 프랑스의 변호사책임론편』(소화출판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