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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료공제회 규약 제정 : 1977.10.14 개정 : 2008.02.29

1977.10.14 제정
2008.0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급여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제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 2 조  (명칭)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라 부른다.
제 3 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08.2.29)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4.2.10)
2. “진료”라 함은 이 회의 공제수혜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에서 행하는 진료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 5 조  (공제수혜 대상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대학원과 부설교육기관의 학생을 포함한다)은 등록시 공제회비를 납부한 학기의 개시일부터 그 학기의 말일까지 공제수혜 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3.3.12)
제 6 조  (공제수혜 자격의 상실)  학생이 졸업, 제적, 기타 사유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공제수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3.3.12)

제 2 장   임원․이사회 및 공제비급여 심사위원회

제 7 조  (이사회와 공제비급여 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회에 이사회와 공제비급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 8 조  (이사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 사 장    1인
상무이사    1인
이    사    5인
감    사    2인
제 9 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상무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 소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②이사는 본교 학생처장, 대학 총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되며, 2인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3.12)
③감사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회의 회무를 장리한다.
②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다음의 업무를 전결한다.
1.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
2. 이 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③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가한다.
④감사는 공제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2 조  (사무직원)  ①이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되,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제1항의 사무직원은 이사장 및 상무이사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 13 조  (이사회의 임무와 회의)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이 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이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4 조  (공제비급여심사위원회)  ①공제비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상무이사와 본교의 부속병원장, 학생처장 및 교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장은 상무이사가 된다.
②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료를 받는 질병 혹은 부상의 공제대상 판정에 관한 사항
2. 진료 및 진료비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3. 공제비 급여에 관한 기타 사항
④심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공제비 급여

제 15 조  (의료기관)  공제비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한하여 급여한다.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  (개정  2008.2.29)
2. (삭제  2004.2.10)
3. (삭제  2004.2.10)
제 16 조  (삭제  2004.2.10)
제 17 조  (삭제  2004.2.10)
제 18 조  (공제비 급여의 범위와 제한)  ①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의 진료에 대하여는 그 진료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공제비를 급여한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공제비를 급여할 수 있다.
1. 예방접종
2. 만성병관리
3. 치석제거
4. 진단서 발급
③건강검사와 치과치료에 대하여는 공제비를 급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10)
제 19 조  (삭제  2004.2.10)
제 20 조  (진료에 대한 공제비 지급)  ①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가 이 회의 공제 수혜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료비를 이사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이사장이 제1항의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그 진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공제비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건강센터에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 4 장   재산과 회계

제 21 조  (재원 및 현금출납)  ①이 회는 다음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1. 학생이 납부하는 공제회비
2. 금전의 예탁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개정  2004.2.10)
3. 기타 수입
②이 회의 현금출납업무는 이화여자대학교 재무처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제 22 조  (공제회비의 납부)  ①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시에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23 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이화여자대학교의 학년도와 같다.
제 24 조  (예산과 결산)  ①이사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 조  (장부의 비치 및 보고)  상무이사는 수입과 지출 및 그 명세에 관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매 학기 말일 현재의 수입 지출 현황보고서에 재무처 회계과장이 발행하는 잔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  (수당지급)  임원과 사무직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197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료보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으로 폐지되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료보험의 재산은 이 회에 귀속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  공제비 급여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2004. 2. 10  개정)
이 규약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9  개정)
이 규약은 2007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