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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규정 제정 : 2020.12.10 개정 : 2024.02.21

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에 둔다. <개정 2024.2.21.>

제3조(사업) 연구소는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환경공학, 식품공학, 화학 분야의 핵심 융합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학공학 분야의 미래산업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핵심 융합기술 연구

2. 화학공학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3. 연구결과의 발표와 출판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관련된 사업

제4조(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1.>

③ 소장은 공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21.>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연구센터는 화학신소재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 운영 및 관리, 대형 연구사업 기획 및 수주, 연구기자재/홈페이지 관리, 연구인력 모집 및 관리 등 연구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③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센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센터장) ① 연구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1.>

②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1.>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2.21.>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화공신소재공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소속대학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과대학장이 된다. <개정 2024.2.21.>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산학협력위원회) ① 연구소는 산학공동연구 환경 조성, 산학협력 MOU 확대, 산학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산학협력위원회는 연구소 참여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대학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국제협력위원회) ① 연구소는 국제공동연구 환경 조성, 국제협력 MOU 확대, 국제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협력위원회는 연구소 참여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대학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과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1.>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4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비, 간접비 및 기타 연구소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부 칙 (2020. 12. 10. 제정)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1.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