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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연구소 규정 제정 : 1971.10.22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에 둔다. (본조신설 2010.7.7)

2(사업연구소는 공해를 중심으로 한 환경문제를 연구하고자연 및 환경의 보호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환경의 보존ㆍ보호ㆍ조성에 관한 조사 및 계획 수립ㆍ수행

3.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기타 환경과 관련된 사업

3(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본항신설 2010.7.7)

③ 소장은 공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7)

4(조직① 연구소에 대기오염연구부수질오염연구부토양 및 고형폐기물연구부환경영향평가연구부환경보건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대기오염연구부는 대기오염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수질오염연구부는 수질오염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토양 및 고형폐기물연구부는 토양 및 고형폐기물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환경영향평가연구부는 환경영향평가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환경보건연구부는 환경보건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7)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7.,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7.7)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9(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과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과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0.7.7)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과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1(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예산과 외부로부터의 연구보조비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1971. 10. 22. 제정)

이 규정은 197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3. 1. 개정)

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8. 17. 개정)

이 규정은 198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7.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