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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연구원 규정 제정 : 1958.05.01 개정 : 2020.06.04


제 조 (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직무연구원은 인문사회예능 전반에 걸친 영역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며그 결과를 국내외에 발표하여 한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6.4.)

1. 학술논문집 발간

2. 각종 학술도서 발간

3.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4. 한국학 제반 분야의 공동연구 및 연구지원

5.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기타 부수 사업

제 조 (원장①연구원에 원장을 두되원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7.7)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7)

제 조 (부원장①연구원에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부원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조 (연구위원①연구원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매년 본 연구원에 연구비 보조신청을 한 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③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4.)

④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4.)

제 조 (행정인력연구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제 조 (조직①연구원에 연구실출판부 및 행정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4.)

②연구실은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출판부는 학술지 또는 도서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6.4.)

④행정실은 서무회계 및 기타 일반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6.4.)

제 조 (연구실장①연구실에 연구실장을 둘 수 있다연구실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 (개정 2010.7.7)

②연구실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7)

제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연구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7.7)

②위원회는 원장과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4.) 

제 10 조 (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1 조 (위원회의 회의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 (사업계획 및 보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 13 조 삭제 (2020.6.4.)

제 14 조 (경비 및 현금출납①연구원의 경비는 이화여자대학교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8.6.20.)



 부 칙(1958. 5. 1 제정)

이 규정은 195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3. 1 개정)

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8. 17 개정)

이 규정은 198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