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02.05.17 개정 : 2024.02.21

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속) 연구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대학에 둔다. <개정 2024.2.21.>

[본조신설 2019.3.12.]

제2조(사업) 연구센터는 컴퓨터그래픽스 및 가상현실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 분야의 기술 연구 및 연구개발

2.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 양성

3. 정부, 산업체 기타 외부기관에서 위촉하는 연구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

4.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부소장) ① 연구센터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공지능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3.12., 2024.2.21.>

③ 소장은 인공지능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12., 2024.2.21.>

제4조(조직) ① 연구센터에 컴퓨터그래픽스 연구실, 컴퓨터비전 연구실, 오디오/인터랙티브 미디어 연구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실, 바이오의료영상컴퓨팅 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03.8.12., 2019.3.12.>

② 컴퓨터그래픽스 연구실은 컴퓨터 그래픽스, 가상현실/증강현실, 로보틱스 분야의 기본기술과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12.>

③ 컴퓨터비전 연구실은 영상기반 상황 인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기술과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3.8.12., 2019.3.12.>

④ 오디오/인터랙티브 미디어 연구실은 음악/음향정보 시각화, 멀티미디어 예술작품, 다중감각/공감각 인터페이스 및 입체음향 시스템 등에 관한 기초이론에 관한 연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3.8.12., 2019.3.12.>

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실은 사용자 경험 증진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개발,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3.8.12., 개정 2019.3.12.>

⑥ 바이오의료영상컴퓨팅 연구실은 의료영상 분할, 정합, 동적 기능적 모델링, 다차원 가시화, 시술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스 및 가상현실 기반에 대한 의료분야 활용 연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3.8.12., 개정 2019.3.12.>

⑦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연구실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03.8.12.>

제5조(실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 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인공지능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3.12., 2024.2.21.>

② 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인공지능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3.12., 2020.12.10., 2024.2.21.>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인공지능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3.12., 2024.2.21.>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8조(행정인력) ① 연구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인공지능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공지능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9.3.12., 2024.2.21.>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연구센터의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를 둘 수 있다.

제11조(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2., 2024.2.21.>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센터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 정부․기업체 기타 외부기관의 지원금, 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제13조(운영세칙)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인공지능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3.12., 2024.2.21.>



부 칙(2002. 5. 17 제정)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1.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