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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 제정 : 1995.10.07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삭제 2010.7.7)

3(사업연구소는 의ㆍ식ㆍ주 등 가족생활전반에 관련하여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ㆍ식ㆍ주 등 가족생활전반에 관한 연구사업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의ㆍ식ㆍ주 등 가족생활전반에 대한 재교육사업

4. 산학연 협동 및 국제협력사업

5. 학술활동의 활성화 사업

6. 출판물 간행사업

7.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7)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7)

5(조직① 연구소에 소비자정보센터아동가족연구센터의류직물연구센터식생활정보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0.7.7)

②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 분석을 기초로 소비자의 소비행동소비현상 및 소비경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실제 소비시장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소비자 관련 기업연구소정부기관 등과 긴밀하게 연구협력 및 교류하여 가족생활이나 산업체에 응용할 수 있는 소비자 생활정보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5.2.11)

③ 아동가족연구센터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아동발달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부모교육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며가족과 사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0.7.7)

④ 의류직물연구센터는 의류직물 전반에 걸친 연구정보수집분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5.2.11)

⑤ 식생활정보연구센터는 국민건강과 영양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영양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식생활관련 정보수집과 개발식생활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0.7.7)

⑥ 행정실은 학술대회 준비 및 진행출판서무 회계와 기타 타 센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연변연구센터① 연변지역 조선족의 생활에 관한 연구 및 학술교류교육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변연구센터를 둔다.

② 연변연구센터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설치하며그 명칭은 연변과학기술대학 이화생활과학연구소라 한다.

③ 연변연구센터의 센터장은 소장의 협조를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7)

7(센터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센터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7)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8(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7.,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10.7.7)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9(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10(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11(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10.7.7)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3(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과 그에 대한 이자분 기타 연구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8.6.20.)

 


 부 칙(1995. 10. 7 제정)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6. 23 개정)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14 개정)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7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2 개정)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1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