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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간호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89.07.20 개정 : 2018.06.20

1989.07.20 제정
2018.06.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6.)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 둔다.  (개정 2016.2.26.)
제3조(사업) 연구소는 간호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16.)
1. 간호학의 이론 개발 연구
2. 간호교육, 간호실무, 간호행정 연구
3. 정부, 보건의료단체, 기타 외부기관 위탁 연구 수행
4. 학술지 발간
5. 간호교육자 및 임상간호실무자의 교육
6.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
7. 여성, 노인, 지역사회 건강증진 관련 사업
8.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간호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2.26., 2017.3.16.)
③ 소장은 간호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26.)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연구부, 교육부 및 행정실을 두며, 간호교육 또는 특수 목적 수행을 위한 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3.16.)
② 연구부는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부는 학술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3.16.)
④ 행정실은 여성건강증진 업무, 간호정보관리 업무, 출판,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⑤ 센터는 간호교육 및 간호학의 연구와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국내외 학술, 홍보, 센터의 특수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 센터의 운영은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7.3.16.)
제6조(부(센터)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센터)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부(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간호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2.26., 2017.3.16.)
② 각 부(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3.16.)
[제목개정 2017.3.16.]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간호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2.26., 2017.3.16.)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간호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2.26.)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⑥ 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연구교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3.16.)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상임연구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3.16.)
② 상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본교 연구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3.16.)
③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3.16.)
④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3.16.)
⑤ 상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하는 등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16.)
제9조(직원) ① 연구소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간호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하되, 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2.26.)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화간호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16.)
② 위원회는 간호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간호대학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간호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6.2.26.)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간호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1.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2.26., 2018.6.20.)

 

   부칙(1989. 7. 20.  제정)
이 규정은 198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4. 22.  개정)
이 규정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7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