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1972.11.25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두는 연구기관의 설립․통합․폐지조직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연구기관의 소속본교의 연구기관은 연구영역학문간 연계성연구인력의 구성본교의 정책 등에 따라 본부 소속 연구기관대학(소속 연구기관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기관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3(연구기관의 설립 등의 절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설립통합 및 폐지를 할 수 있다.

4(전임교원의 발의에 의한 연구기관 설립① 본교의 전임교원 5인 이상이 연구기관의 설립을 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연구기관 설립의 제안을 할 수 있다.

1. 설립취지

2. 사업계획 및 재정확보계획

3. 시설ㆍ공간ㆍ인력확보계획

4. 참여교수의 명단 및 3년간의 연구실적

5. 본교의 연구기관 규정 준칙에 따른 연구기관 규정안

② 총장은 제1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5(총장의 직권에 의한 연구기관의 설립① 총장이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구기관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당해 연구기관의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재정계획의 개요 및 연구소 규정안 등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후 제3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해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5조의2(본부 소속 국가지원연구기관의 설립① 국책과제 선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소속의 국가지원연구기관(이하 국가지원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지원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과제책임자는 과제 선정 후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규정안을 연구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연구기관 설립의 제안을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이 경우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가지원연구기관은 그 설립근거가 된 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8.17.]

6(연구기관심의위원회① 연구기관의 설립ㆍ통합ㆍ폐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처에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대학원장교무처장기획처장연구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구기관의 기능ㆍ시설ㆍ연구영역ㆍ연구실적ㆍ학술활동ㆍ재정능력 및 운영상태 등을 평가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본항신설 2007.10.17)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07.10.17)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연구기관의 설립ㆍ통합ㆍ폐지 및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7(연구기관의 규정① 연구기관의 규정을 제정할 때 모범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 규정 준칙을 둔다. (개정 2010.7.7., 2017.8.16., 2018.6.20., 2020.12.10.)

② 연구기관은 별지 서식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해당 준칙에 따른 연구기관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따라 조직과 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7., 2017.8.16., 2018.6.20., 2020.12.10.)

8(현금출납모든 연구기관의 현금출납 업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8.16., 2018.6.20.)

9(사업계획 및 보고모든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본조신설 2007.10.17.]



 부 칙(1972. 11. 25. 제정)

(시행일이 규정은 197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본교의 모든 연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구기관 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당해 연구기관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73년 2월 28일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1981. 6. 17. 개정)

이 규정은 198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4. 전문개정)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본교 연구기관의 특별연구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객원연구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5. 8. 17.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7.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