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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77.03.07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0)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둔다.

3(사업연구소는 에코과학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변화 관련 이론 및 실험적 연구

2. 생물다양성 각 분야의 이론 및 실험적 연구

3. 생태논리 개발 및 자연의 섭리기능구조 연구 및 응용

4. 에코교육 분야의 이론 및 실험적 연구

5. 비무장지대(DMZ)와 인근지역의 생태계 보전 연구 및 교육 (개정 2010.3.16)

6. 해양생물자원의 발굴보전복원 및 활용과 산업화 (신설 2010.10.11)

7. 정부 기업체 기타 외부에서 위촉하는 연구사업

8.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0.10.11)

4(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10.20)

③ 소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연구소에 환경변화연구센터생물다양성연구센터의생학연구센터에코교육연구센터비무장지대(DMZ)생태연구센터해양생물자원센터 및 행정실을 두되각 센터에는 연구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0.11)

② 환경변화연구센터는 지질천문학 및 대기수질환경 분야의 연구와 보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10.20)

③ 생물다양성연구센터는 식물 및 동물 분야의 연구와 보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10.20)

④ 의생학연구센터는 생태논리를 개발하고 자연의 섭리기능구조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10.20)

⑤ 에코교육연구센터는 에코과학 관련 대학교육과 대중교육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10.20)

⑥ 비무장지대(DMZ)생태연구센터는 비무장지대(DMZ)와 인근지역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보전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0.3.16)

⑦ 해양생물자원센터는 해양생물자원의 발굴보전복원 및 활용과 산업화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0.10.11)

⑧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센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10.11)

6(센터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센터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10.20)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10.20)

7(연구위원 등①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에코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7.7)

② 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연과학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정부ㆍ기업체 기타 외부의 지원금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13(운영세칙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97. 3. 7 제정)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9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20 개정)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16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1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