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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융합연구소 규정 제정 : 2018.05.08 개정 : 2024.0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에듀테크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첨단 에듀테크 분야의 발전과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6.>

1. 정부 산업화 촉진 과제

2. 전문인력 HRD 시스템 혁신 과제

3. 학교교육 혁신 과제

4. 이러닝 기업 혁신 전략 과제

5. 한국연구재단 융합연구 지원 과제

제3조(소장ㆍ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수주·지원팀, 분석팀, 측정팀, 콘텐츠설계팀, 시스템연구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수주·지원팀은 행정 처리, 제안서 작성, 연구 실적 관리. 실험 준비, 과제 발주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진행한다. 

③ 분석팀은 측정 및 가공된 생리심리 데이터 및 학습자 행동 데이터를 해석 가능한 정보와 연결시키는 모델 및 기법을 개발한다. 

④ 측정팀은 센서 장비를 활용하여 생리신호를 측정하고 그 생리심리학적 의미를 해석한다. 

⑤ 콘텐츠설계팀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학습자의 인지적 및 동기적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교수학습 콘텐츠 및 대시보드를 설계 및 개발한다. 

⑥ 시스템연구팀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측정된 데이터를 수집 및 전처리하여 분석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⑦ 행정실은 행정 처리,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또는 연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팀장) ①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8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에듀테크융합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자연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사범대학장, 신산업융합대학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24.2.21.>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수탁 연구 과제와 관련된 산하 연구 센터의 구성 및 운영 

3.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1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가 연구과제, 국가 산업화 지원과제, 국제 협력 기구 개도국 이러닝 지원과제 및 민간 이러닝 인프라 지능화 과제 등의 수주를 통한 연구용역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2018. 5. 8. 제정)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1.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