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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09.09.22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센터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응용연구와 관련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개발에 관한 국내외 공동‧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2. 정부기관학계출연 연구기관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3. 다학제간(물리학화학나노과학재료학 등연계 및 외국대학과의 연구‧교육 교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연구 인력 양성

4. 연구기기시설기반기술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5. 신재생에너지연구 관련 세미나워크숍심포지엄컨퍼런스 개최

6.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

7. 대학원생연구자정부 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 연구 교육

8. 연구연보 발간홈페이지에의 연구 관련 정보 구축

9.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3(센터장‧부센터장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센터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부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4(조직① 센터에 태양에너지 연구부수소및연료전지 연구부이차전지 연구부반도체에너지소자 연구부풍력에너지 연구부공동기기실에너지산학인력양성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② 태양에너지 연구부는 물리학 및 나노기술(Nano Technology : NT) 접목을 통한 고효율 태양전지 셀 개발을 비롯하여 태양에너지 관련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수소및연료전지 연구부는 수소및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촉매 개발 및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이차전지 연구부는 고효율 리튬 이차전지 전극 개발 및 특성 분석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반도체에너지소자 연구부는 광발자소자 및 열전발전소자전력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 IT)소자 등을 비롯한 반도체에너지소자 관련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풍력에너지 연구부는 풍력에너지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공동기기실은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 에너지산학인력양성센터(이하 인력양성센터라 한다)는 에너지분야의 산업인력과 대학연구현장을 연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인력양성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⑨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 및 인력양성센터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 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센터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연구전담교원센터에 연구전담교원을 둘 수 있다.

9(행정인력① 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센터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부센터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자문위원회센터의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사업 계획 및 보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3(경비 및 현금 출납① 센터의 경비는 센터 기금정부 기관 및 학술 관련 학술재단‧사업단의 연구지원금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2009. 9. 22 제정)

이 규정은 20095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