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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97.03.07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5.)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에 둔다. (개정 2012.10.25., 2016. 2.26)

3(사업연구소는 학교 체육엘리트 체육 및 생활 체육 전반에 걸친 이론적 연구와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실천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0.25.)

1. 체력검사운동처방트레이닝 등 전반적인 체력관리에 관한 사업

2. 대학과정의 교양체육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3. 운동 중 발생하는 상해의 예방ㆍ처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4. 등산수영스키 등 야외활동 교육에 관한 연구

5. 연구지 발간연구발표회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6.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의 수행

7. 여성체육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 및 사업의 수행 (신설 2012.10.25.)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4(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0.25., 2016.2.26.)

③ 소장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25., 2016.2.26.) 

5(조직① 연구소에 스포츠과학연구부글로벌스포츠문화연구부스포츠산업ㆍ경영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2.10.25.)

② 스포츠과학연구부는 운동행동연구 분야운동경기력 분야운동상해 예방 및 처방 분야체력 및 건강관리운동지도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초 및 응용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10.25.)

③ 글로벌스포츠문화연구부는 엘리트스포츠 및 생활 체육과 관련된 정책 분야와 학교 체육 및 스포츠 교육 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10.25.) 

④ 스포츠산업·경영연구부는 레저스포츠분야스포츠 산업 및 경영분야스포츠 마케팅 및 미디어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10.25.) 

⑤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0.25., 2016. 2.26)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0.25., 2016.2.26.,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0.25., 2016.2.26.)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직원① 연구소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하되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10.25., 20162.26.)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25.)

② 위원회는 신산업융합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2.10.25., 2016.2.26.)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산업융합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2016.2.26.)

1. 당해 연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

2.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2(경비 및 현금 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에서 지급하는 연구비와 외부로부터의 연구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2.26., 2018.6.20.) 



 부칙 (1997. 3. 7. 제정)

1(시행일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폐지규정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대학 보건체육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2003. 2. 7.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25.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