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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18.10.17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연구센터는 섬유화질환 제어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섬유화질환 제어에 관한 공동ㆍ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2. 연구기기시설기반기술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3.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 관련 세미나워크숍심포지엄 개최

4. 학계연구기관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5.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

6. 대학원생교수산업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관련 기술 교육

7. 연구연보 발간홈페이지 연구 관련 정보 구축

8.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3(소장부소장① 연구센터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4(조직① 연구센터에 제1그룹2그룹3그룹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제1그룹은 신규섬유화 질환 치료타겟 발굴 및 제어물질 스크리닝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2그룹은 섬유화질환 핵심 단백질-단백질 결합의 분자적 기전 규명제어물질 탐색 및 최적화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④ 제3그룹은 섬유화질환 조절기절 및 네트워크 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기획학술재정홍보국제산학협력서무 회계 및 다른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연구위원 등① 연구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6(연구원 등① 연구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7(연구교수연구센터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8(행정인력① 연구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9(운영위원회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섬유화질환 제어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자문위원회연구센터의 중요정책사항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11(평가위원회① 연구센터는 중요사업의 진행상황평가중요사업성과의 분석운영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연구센터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12(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3(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센터의 경비는 연구센터 기금한국연구재단 지원금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연구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부 칙(2018. 10. 17. 제정)

이 규정은 2018. 1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